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입이자 등은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입이자 등은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828(2000.10.16) 청구법인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1999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영업외 수익인 수입이자 97,524,207원과 유형자산처분이익 69,363,372원을 감면대상사업(제조업)과 기타 사업(도매업)의 공통익금으로 하여 매출액비례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영업외 비용인 유형자산처분손실 592,696원과 기부금 1000,000원(이하 "수입이자 등"이라고 한다)은 공통손금으로 하여 같은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대하여 처분청은 상기 수입이자 등을 감면대상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하여 감면대상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00. 6. 14.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7,918,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6.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구분의 기준을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득구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이고,
(2) 수입이자를 감면분이 아닌 기타분으로 구분한다면 지급이자도 기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3) 또 다른 관점에서 본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한 소득구분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오히려 "감면분 소득"은 감면사업의 수입금액에서 대응되는 원가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토록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수입이자가 감면사업분이 아닌 기타분으로 구분한다면 지급이자도 기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취지가 기술인력개발이나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 할 때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 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 수익과는 달리 수입이자는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라도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과세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지급이자는 수입이자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바로 감면사업분이 아닌 기타분으로 구분할 수 없고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국심 98중 1890, 1998.12.28. 같은뜻) 이므로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이자비용 119,538,645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러한 지급이자가 발생한 차입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의 감면사업부분인 제조업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주장도 이유없으며,
(3) 그리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득구분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분 소득"은 감면사업의 수입금액에서 대응되는 원가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적정하게 위임받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와 제76조 제6항 규정에서 "개별익금", "개별손금" 또는 "공통익금", "공통손금"이라는 포괄적인 소득개념으로 소득구분을 하고 있으므로 "영업이익"으로만 한정하여 해석을 할 수 없다 하겠다.
(4) 끝으로 고정자산처분손익과 기부금이 위 법조의 감면대상소득인지를 보건대, 이들 고정자산처분이익 등 역시 위 법조의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인 제조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할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같은뜻)이므로 처분청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