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대여 및 원금회수에 관한 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에 비추어 송금받은 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자금대여 및 원금회수에 관한 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에 비추어 송금받은 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824(2001. 1. 3) �ㅇㅇ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목재 파레트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제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자료 조사결과 통보한 과세자료(조사46620-72, 1999.10.14)에 따라, 1997.1기∼1998.1기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목재 파레트 410,212,648원(공급가액)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496,917,674원(공급가액)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86,705,026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1997.1기∼2기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목재외 2개 사업자 명의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6,572,000원(이하 "쟁점외매입액"이라 한다)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4.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 6,865,330원, 1997.2기 4,476,110원, 1998.1기 8,251,790원 합계 19,59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ㅇㅇ지방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1997.1기∼1998.1기중 청구인에게 실제로는 410,212,648원(공급가액)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496,917,674원(공급가액)을 발행하여 그 차액 86,705,026원(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1997.1기∼2기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목재외 2개 사업자 명의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6,572,000원(쟁점외매입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ㅇㅇ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서(조사46620-72, 1999.10.14),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외매입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1997.1기∼1998.1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공급대가가 546,609,441원이며,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무통장입금액은 526,713,400원이므로 차액인 19,896,041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청구외법인의 대표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무통장입금액이 526,713,400원이므로 쟁점매입액 86,705,026원을 전부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1997.1기∼1998.1기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공급가액이 410,212,648원(공급대가 451,233,912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96,917,674원과의 차액이 쟁점매입액 86,705,026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및 청구인은 연명으로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외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장매입한 쟁점외매입액 76,572,000원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무통장입금액 526,713,400원에는 위 쟁점외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무통장입금액 526,713,400원에서 쟁점외매입액 76,572,000원을 제외하면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대금의 지급액은 450,141,400원이 되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상의 공급대가 451,233,912원과 근사치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액 관련 실제 매입액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상의 공급가액 410,212,648원(공급대가 451,233,912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매입액 86,705,026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