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계무역수출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821 선고일 2001.07.02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도 불공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821(2001. 7. 2) �○○○시 ○○○구 ○○○동 ○○○에○○○를 (주)○○○(○○○), 업종을 도소매(냉동수산물)로 하여 1999.1.1 개업하였고, 1999.1.25 면세포기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년 2기중 주로 러시아에서 냉동수산물(이하 "쟁점수산물"이라 한다)을 구입한 뒤 국내보세장치장에 반입·보관하였다가 일본에 중계무역수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기예정분은 영세율매출 466,600,642원, 매입 112,127,544원, 환급세액 956,418원, 2기확정분은 영세율매출 2,895,097,188원, 매입 205,386,170원, 환급세액 10,863,956원, 합계 11,820,374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이 환급되는 것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 거래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며 2000.6.20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0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수산물의 수출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단지 통관절차를 생략한 것일 뿐 쟁점거래형태는 수입과 수출이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연히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총외화입금액(US$ 2,869,022)과 송금액(US$ 2,583,242.90)과의 차액인 US$ 285,779.10은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의한 용역수입임을 추정할 수 있는 데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7의 내용을 단순히 문구만으로 확대해석하여 과세거래로 보지 않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처분청과 같이 쟁점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화입금액과 송금액과의 차액은 당연히 용역수입이 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국외(보세구역을 국외로 간주)용역공급에 해당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실태는 외국에서 매입한 물품을 보세구역까지만 들여왔다가 다시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가 없는 중계무역방식이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재정경제원 소비 46015-166(1996.6.4)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근거가 없다.

(2) 외화입금액과 송금액과의 차액은 상품을 매입원가이상에 판매한 차익으로 매출이익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해외거래처 영업을 대신하고 그 수출실적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4호 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1999년 2기중 냉동수산물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국외로 중계무역수출한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조 【영세율 적용】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10.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의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제7항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에는 사업자가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조 【정의】제1항은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2.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

3.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1999년 2기중 쟁점거래 현황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산물을 주로 러시아로부터 구입하여 보세구역(국내보세장치장)에 반입·보관하였다가 일본에 중계무역수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수산물을 수입된 것으로 보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은 1999년 2기중 영세율 매출 3,361,697,830원, 매입 317,513,714원, 환급세액 11,820,374원으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매입 317,513,714원의 주요내역은 주로 쟁점수산물의 하역, 운송, 창고보관료, 임대료, 알선수수료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2) 1999년 2기중의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9년 2기중 부가가치세 영세율매출로 3,361,697,830원, 환급세액을 11,820,374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외국에서 구입한 쟁점수산물이 보세구역까지만 들어 왔다가 다시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중계무역수출된 경우로서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가 없는 중계무역방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쟁점거래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며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이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산물을 수입하였다면 내국물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하는 재화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보세장치장)을 경유하였다가 중계무역수출한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7(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같은뜻】

(3) 쟁점거래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시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7항을 신설, 수출경쟁력을 감안하여 중계무역 등의 경우에는 동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그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제 및 비과세 포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토록 되어 있었으므로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중계무역·국외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과 같은 거래는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재정경제원 소비 46015-166 (1996.6.4), 국세청 부가 46015-736(2000.4.3)등 다수 같은뜻】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9.1.25 면세포기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쟁점거래의 경우 국외에서 쟁점수산물을 구입하여 국내에 수입되지 않고 보세구역(보세장치장)을 경유, 중계무역수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계무역 등의 경우에도 동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한 2000.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7항 의 규정이 2001.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99년 2기중의 쟁점거래는 종전규정 및 해석에 따라야 하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