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영위하던 부부공동소유 목욕탕을 양도한 경우로써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봄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부부공동소유 목욕탕을 양도한 경우로써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819(2000.11.20) 弩�공동소유자 ○○○)인 ○○시 ○○구 ○○○동 ○○○ 대지378㎡, ○○○ 대지 21㎡, ○○○ 대지 39㎡, 계3필지 438㎡ 및 3필지 대지상 건물 1,737.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91.7.1부터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여 오다가 1998.12.23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쟁점부동산중 목욕탕을 직접 경영하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2000.6.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2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공동소유자 포함)은 과세특례자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양수자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쟁점목욕탕을 직영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전산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였으나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중 쟁점목욕탕을 직영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목욕탕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처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직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쟁점목욕탕을 청구인이 실제로 직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3) 쟁점목욕탕을 청구인이 직영하였는지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된 1991.7.20자 쟁점목욕탕의 영업신고증 및 1997.10.6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쟁점목욕탕의 경우 명의만 위 ○○○(처)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지는 청구인이 직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타인인 청구외 ○○○와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쟁점목욕탕을 직영한다고 한다면 소유주 2인이 공동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 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쟁점목욕탕을 청구인의 직영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직후(1999.1.1) 양수인의 처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중 수영장(○○○수영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대로 부부간을 동일인으로 보아 쟁점목욕탕을 직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쟁점부동산중 수영장(지하, 348.91㎡)을 양수인이 사실상 직영한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