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819 선고일 2000.11.20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부부공동소유 목욕탕을 양도한 경우로써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819(2000.11.20) 弩�공동소유자 ○○○)인 ○○시 ○○구 ○○○동 ○○○ 대지378㎡, ○○○ 대지 21㎡, ○○○ 대지 39㎡, 계3필지 438㎡ 및 3필지 대지상 건물 1,737.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91.7.1부터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여 오다가 1998.12.23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쟁점부동산중 목욕탕을 직접 경영하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2000.6.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2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였으나 양수자는 쟁점부동산중 목욕탕을 임대하지 않고 직영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불가능하여 쟁점부동산중 목욕탕(상호: ○○○탕, 이하 "쟁점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처 명의(청구외 ○○○)로 허가를 득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사실상 직영을 하고 쟁점목욕탕을 제외한 부동산만 임대하다가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하게 된 것이며, 양수인인 위 ○○○도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쟁점부동산중 쟁점목욕탕을 직영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처의 명의로 직영하던 쟁점목욕탕을 청구인이 처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재화의 공급(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부동산중 쟁점목욕탕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상 직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과는 타인인 청구외 ○○○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건물로서, 직영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목욕탕의 사업자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주 2인의 공동사업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처가 사업을 한 이 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한 직영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양수자가 직영한 쟁점목욕탕은 당연히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공동소유자 포함)은 과세특례자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양수자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쟁점목욕탕을 직영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전산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였으나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중 쟁점목욕탕을 직영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목욕탕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처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직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쟁점목욕탕을 청구인이 실제로 직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3) 쟁점목욕탕을 청구인이 직영하였는지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된 1991.7.20자 쟁점목욕탕의 영업신고증 및 1997.10.6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쟁점목욕탕의 경우 명의만 위 ○○○(처)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지는 청구인이 직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타인인 청구외 ○○○와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쟁점목욕탕을 직영한다고 한다면 소유주 2인이 공동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 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쟁점목욕탕을 청구인의 직영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직후(1999.1.1) 양수인의 처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중 수영장(○○○수영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대로 부부간을 동일인으로 보아 쟁점목욕탕을 직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쟁점부동산중 수영장(지하, 348.91㎡)을 양수인이 사실상 직영한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