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766(2000.12.23) 도소득세 75,520,560원의 부과처분은 (주)○○○의 주식 1주당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산식으로 평가하되, (주)○○○ 의 대차대조표상의 토지계정금액과 골프장 시설을 조성하는 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토지 장부가액 으로 하여, 이와 같이 계산된 토지 장부가액을 토지의 기준 시가로 대체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국내에서 골프장을 영위하기 위해 1994.12.23 제주도 ㅇㅇㅇ군 ㅇㅇ면 ○○○리 ○○○에 소재하는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총 출자금의 30%를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하여 오다가 1998.5.30 당시 골프장을 건설중인 법인 (주)○○○의 출자지분 30%(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일본국 법인인 (주)○○○재팬에 1주당 10,000원으로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의 거주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의 양수자 (주)○○○재팬의 과점주주로 양도·양수자간에 특수관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당시의 쟁점주식 시가를 기준시가로 재계산(1주당 가액: 44,840원)하여 2000.3.11 양도소득세 75,520,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법인의 토지장부가액에 토지조성원가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