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765 선고일 2001.01.18

법인이 출자임원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난으로 상당기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계약금 등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765(2001. 1.18) �162,299,55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 계산상 174,570,458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166,314,223원 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73,095,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자동콘베어플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4 출자임원인 청구외 ○○○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 소유의 ○○○구 ○○○동 ○○○ 소재 공장용지 10,035.6㎡ 중 3,3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4.7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사인간의 통상적인 거래를 벗어난 행위라 하여 청구법인이 1998.1.1∼1998.12.31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에게 지급한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923,604,52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174,570,458원(과다신고분 8,169,406원 차감한 금액임)을 익금산입, 지급이자 166,314,22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182,739,864원을 ○○○에게 상여처분하는등 하여 2000.3.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62,299,550원 및 상여처분에 의한 199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73,09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출자임원인 청구외 ○○○ 소유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그 잔금을 2000.6.30까지 지급키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2000.4.7 명도이전한 것으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과 잔금지급일자 및 명도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평가시점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잔금지급을 않고 임차료를 계속 지급한 점으로 보아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고, 2000.3.2 평가한 감정가액 1,683,000,000원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2000.4.7 소유권이전시 제출한 계약서는 1997.1.4자로 소급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계약일은 2000.3.2이며 당초계약에 의해 1998사업연도중에 청구외 ○○○에게 지급된 쟁점금액 923,604,529원은 쟁점토지의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의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므로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인정상여에 의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 제1호는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2항 제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하는 것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은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생략)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대지 10,035.6㎡, 건물 7,800.12㎡(청구법인의 공장부지로 사용중)를 청구외 ○○○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1995.12.29 대지 3,335.6㎡를 ○○○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쟁점토지의 2차 중도금(1998.12.26)을 지급한 직후인 1998.12.29 대지 3,400㎡ 및 건물 7,800.12㎡를 추가로 증여받았으며, 이 건 법인세 등을 결정한 이후인 2000.4.7 잔여 대지 3,300㎡(쟁점토지)를 1997.1.4 매매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1.4 매매계약은 매매가액과 잔금지급일자 및 명도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평가시점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하여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잔금지급을 않고 임차료를 계속 지급한 점으로 보아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하여 당초계약에 의해 지급된 쟁점금액 923,604,529원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의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IMF 및 노사분규로 인해 법인이 어려울 때 출자임원인 청구외 ○○○으로부터 2회에 걸쳐 대지 6,735.6㎡와 건물 7,800.12㎡를 증여받았고, 이사회결의에 의해 쟁점토지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그 잔금을 2000.6.30까지 지급키로 약정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임차료도 중도금지급 이후 감액조정하였으며 2000.4.7 소유권이전한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이사회결의서 및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997.1.4 매도인 ○○○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시 감정사의 감정평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계약금 17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의 가지급금과 대체하고 중도금은 특약사항으로 1997년 12월말 현재 전세보증금과 가지급금 청산잔액과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0.4.7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0.3.2 감정평가한 가액 1,683,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그 동안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액 499,395,471원은 2000.6.30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7.1.4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이사 총 4명 중 3명 (○○○, ○○○, ○○○)이 참석하여 안건 "공장용지 매입 및 대금 지급의 건"을 상정하여 쟁점토지(3,300㎡)의 매매대금은 현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잔금지급시 감정사의 평가액에 의하여 청산지급하기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사항은 위 매매계약서와 동일하게 가지급금 및 임차보증금 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잔금은 매수인의 필요시에 감정사의 평가액으로 차감 정산하도록 하고, 기타사항으로 ○○○ 소유의 공장건물을 1998년 중에 청구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것을 출석이사 전원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 계약대로 청구외 ○○○에게 1997.1.4 계약금 170,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하고, 1997.12.31 임차보증금 700,000,000원 및 ○○○ 가지급금 53,604,529원, 계 753,604,529원을 중도금으로 대체하였고, 1998.12.26 중도금 2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이사회 의사록(1998.12.24)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공장부지의 임차료 지급사항을 보면, 1997.1.1∼1997.12.31 사업연도에는 임차보증금 700,000,000원과 월 임대료 7,000,000원을 지급하다가 1997.12.31 임차보증금 70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대체한 이후인 1998.1.1∼1998.12.31 사업연도는 월 임대료를 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1998.12.26 중도금 26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인 1999.1.1∼1999.12.31 사업연도는 월 임대료를 3,000,000원으로 감액지급한 사실이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쟁점토지외에 토지 6,735.6㎡와 건물 7,800.12㎡를 증여한 바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이 아닌 가지급금 및 임차보증금 등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등을 중도금으로 대체한 이후로는 임대료도 감액하여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대가를 바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이자부담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지언정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