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출자임원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난으로 상당기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계약금 등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법인이 출자임원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난으로 상당기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계약금 등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765(2001. 1.18) �162,299,55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 계산상 174,570,458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166,314,223원 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73,095,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자동콘베어플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4 출자임원인 청구외 ○○○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 소유의 ○○○구 ○○○동 ○○○ 소재 공장용지 10,035.6㎡ 중 3,3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4.7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사인간의 통상적인 거래를 벗어난 행위라 하여 청구법인이 1998.1.1∼1998.12.31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에게 지급한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923,604,52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174,570,458원(과다신고분 8,169,406원 차감한 금액임)을 익금산입, 지급이자 166,314,22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182,739,864원을 ○○○에게 상여처분하는등 하여 2000.3.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62,299,550원 및 상여처분에 의한 199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73,09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