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원등록자에게 지급한 가방구입비를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764 선고일 2001.01.05

신규회원에게 지급한 가방구입비를 정상적인 판매부대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764(2001. 1. 5) “∞【�1,84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운동설비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등록회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1997년 상반기중 구입한 수영복가방 구입비 16,79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7사업연도의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접대비로 보아 1999.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1,84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신규회원등록자에게 지급하는 가방구입비로 동 가방에는 수영장의 상호가 기입되어 있는 등 수영장의 홍보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회원등록에 따른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가방을 지급하는 대상은 최소 1개월 이상의 일정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수영장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등록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방구입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등록회원을 위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등록자에게 지급한 가방구입비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2.(생략)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제5항에서『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18조 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 16.(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1997년도 상반기중 구입한 가방구입비로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장부상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제무제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구입한 가방은 수영복을 담는 가방으로 수영장 을 이용하는 신규등록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상호가 기입되어 있고, 개당 구입비용은 3,800∼4,200원에 해당하는 물품임이 매입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본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를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가방을 지급하는 대상이 수영장 일반이용자가 아닌 회원등록자이므로 이는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특정인(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성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부가46015-967, 1999.4.8),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판매 등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2-3-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가방을 지급한 것이 수영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신규회원등록자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는 광고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나누어 주는 판촉물비용인 광고선전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업무추진을 위해 판매촉진 등 영업활동상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되는 접대비성 경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방은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따른 필요한 수영복 등의 물품을 담는 용도로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회원등록자에게 필요한 물품일 뿐 아니라, 신규회원이 등록하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건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의 영업활동을 위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