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 관련된 부자재대금을 기일 내 지불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쟁점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생산과 관련된 부자재대금을 기일 내 지불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쟁점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748(2000.12.30)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11.10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14,832,93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41,741,380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96,137,09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62,505,5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1995년∼1998년 기간중 지급한 급료 171,540,000원은 손금에 산입하고,
2. 중국현지법인(○○○관건공사유한회사)으로부터 미 회수한 외상매출금(1995사업연도말 현재 21,178,800원, 1996사업 연도말 현재 271,317,436원, 1997사업연도말 현재 578,911,603 원, 1998사업연도말 현재 714,652,020원)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을 배제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 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에 주소를 두고 파이프이음관등의 제조·판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1.4.19 청구법인이 70%의 자본을 출자하여 중국에 ○○○관건공사유한회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동 중국현지법인에서 청구법인이 발주하는 제품을 전담 생산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1995∼1998기간중 지급한 급료 171,540,000원(이하 "쟁점급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중국현지법인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995년 21,178,800원, 1996년 271,317,436원, 1997년 578,911,603원, 1998년 714,652,020원의 외상매출금(위 외상매출금을 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지연회수하였다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14,832,93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41,741,3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96,137,09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62,505,500원을 1999.11.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핏팅등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해오던중 인건비 상승등으로 인한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1년 중국대련에 한·중합작으로 중국현지법인(청구법인이 70% 지분출자)을 설립하여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본사(청구법인)에서 수주한 제품을 중국현지법인에서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는 중계무역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생산 및 품질을 직접 지도하는 직원외에 본사 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중국공장의 모든 생산과 품질관리, 일반적인 기업활동통제, 관리감독등을 위하여 본사 전무이사인 구ㅇㅇ을 중국현지법인 사장으로 겸직 파견시키고 본사에서 쟁점급료를 지급해 왔는 바, 쟁점급료의 경우 중국현지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급료는 손금산입 대상 경비에 해당되고,
(2) 쟁점외상매출금 대부분은 본사에서 리비아수출공사와 관련하여 본사 지시대로 중국현지법인에서 생산하여 ㅇㅇㅇㅇ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함)에 납품한 제품의 원부자재 판매대금으로 본사에서 공급한 원부자재(핏팅) 내부의 시멘트몰타르라이닝한 부위에 이상이 발견되어 ○○○건설로부터 1997.2.11 생산보류 통보를 받고 약 22개월간 동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관계로 중국현지법인측도 제품대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어 원·부자재대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쟁점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은 있다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중국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3∼4명이 상주하며 품질관리와 수출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 형태상 국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회사의 경비로 인정하였으나 ○○○(○○○) 경우는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현지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인 관계로 동인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경비로 회계처리함은 부당하다할 것이고,
(2)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를 보면 중국현지법인에서 생산과 선적을 100% 완료하고 대금의 수령은 당해 법인이 직접 취하는 중계무역의 형태로서 수출대금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중국현지법인의 계약에 의한 생산비용을 수입으로 간주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어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중국현지법인의 생산금액에 대해서는 수출대금으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급한 원자재의 외상매출금을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거나 즉시 결제를 받아야 함에도 장기간에 걸쳐 외상매출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대금회수기일을 연장하고 있는 매출채권의 적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익금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급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 ○○○, ○○○등 3∼4명의 직원을 중국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근무케하고 이들에게 소정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한 사실, 처분청은 ○○○과 ○○○등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인정하고 ○○○에게 지급한 쟁점급료만 ○○○이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손금불인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부서별 업무관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내 업무규정에는 "당사(청구법인)는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대련에 공장을 설립하고 사장은 당사 임원을 중국공장의 대표이사로 파견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서장급을 공장에 파견하여 생산관리·품질관리를 한다. 파견인원은 당사가 수주한 제품만을 생산하도록 관리·감독한다."고 동규정 제2조에, "공장(중국현지법인)은 본사로부터 생산지시를 접수받아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공정관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한다."고 동규정 제3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
(3) ○○○은 1995.1∼1998.12 기간중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매월 약 US$122∼254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급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할 급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회의(발주처에서 제품규격변경 등에 따라 소집한 회의등)에 참석하고 청구법인의 각종서류에 결재를 한 사실등이 회의록 및 문서등에 의해 확인되어 ○○○의 경우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전무이사(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직도 겸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이사직 수행에 따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급료는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직 수행에 따른 대가의 급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급료를 청구법인의 해당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소득금액을 산출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과 중국현지법인간의 거래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이 바이어등과 협상하여 수출물량을 확보한 후 중국현지법인에 제품생산을 의뢰하여 중국현지법인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제품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자재는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주로 공급하고 이를 매출로 기장처리하고 있는 바 쟁점외상매출금의 경우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자재등을 중국현지법인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연회수한 데 기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의뢰하여 리비아수로공사에 필요한 핏팅 앤 파이프(수로관이음새뭉치등)를 생산하여 동 수로공사의 공사시행자인 동아건설에 납품하였는데 납품된 제품의 시멘트몰타르라이닝한 부위의 흠결로 발주처에서 1997.2.11∼1998.11.20 까지 약 22개월 동안 제품생산을 중단시켜 위 기간동안 중국현지법인에서 동 제품을 생산을 하지 아니한 사실등이 동아건설이 청구법인측에 보낸 공문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중국현지법인의 연도별 손익 및 자산상태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인민화폐 천元) '95 '96 '97 '98 '99 매 출 액 순 손 익 자산총계 (재고자산) 부채총계 12,336 -485 10,040 (4,381) 5,277 16,651 -319 13,198 (6,485) 8,694 16,329 117 15,505 (7,945) 10,971 14,892 343 18,962 (9,822) 14,126 30,762 1,936 14,938 (2,973) 8,44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중국현지법인의 연도별 손익 및 자산상태변동내역을 보면 중국현지법인의 경우 1996사업연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고, 1999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1996사업연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된 것은 설립초창기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고, 1999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이 대폭 감소한 것은 쟁점제품의 흠결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다가 1998사업연도말부터 생산을 재개한데 기인한 것으로 1996사업연도 이전에 발생된 쟁점외상매출금의 경우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결손누적으로 중국현지법인이 당시 외상매입금 변제자력이 없었으며, 1997년 이후 발생분의 경우 쟁점제품의 흠결로 인한 발주처의 생산중단조치로 22개월동안 제품생산이 중단되어 동 제품생산과 관련된 부자재대금을 기일내 지불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데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하겠고, 둘째, 중국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현지제도상 배당등의 방법으로 출자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원·부자재 등의 독점판매에 따른 이익으로 출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인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쟁점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