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어촌특별세법

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736 선고일 2000.12.05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도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736(2000.12. 4)

○시 ○○○구 ○○○동 ○○○ 소재에서 ○○○(주)라는 상호로 운송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세무서의 자료처리결과 청구법인은 1998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에 정하는 중소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 무신고·무납부한 사실을 적출한 바에 따라 처분청은 2000.6.14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농어촌특별세 881,8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역시 중소제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동 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바

(2) 1995.12.29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당시에는 부가통신업 등 첨단업종과 물류산업 등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항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는 개정된 바가 없으며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을 하다가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액감면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조항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는 개정된 바가 없다.

(4) 그러나 이는 입법미비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특별세의 운용상 중소기업에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더욱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기업이나 제조업 외의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물류산업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며,

(5) 설령, 정책상 제조업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1995.12.29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시 그 입법기술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한해 비과세함을 명백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상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방치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위 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95.12.29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서 특별세액감면 업종은 제조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에서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중소제조업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후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물류산업의 업종이 추가되었으나 농어촌특별세법 비과세대상은 역시 중소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다른 업종까지 확대시키지 않고 중소제조업에 한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물류산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제조업 이외의 물류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서는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에서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업체로서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농어촌특별세를 무신고·무납부한 바, 처분청은 2000.6.14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 881,810원을 고지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구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개정) 제7조에 의하면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에서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중소제조업에 한하여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6.12.30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서는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물류산업의 업종이 추가되었으나, 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만으로 한정(재정경제원예규 기법 46019-204. 1997.6.5 같은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