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창업관련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품목에 기초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업의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창업관련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품목에 기초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694(2000.11.10) 청구인 성 명 ○○○수산 ○○○ 주 소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리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제주 세무서장
제주세무서장이 1999.9.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013,13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912,520원의 부과처분(2000.2.11 국세청 심사결정으로 1998.2 기 부가가치세는 19,551,575원으로 환급 결정되고, 1999.1기 부가가치세는 276,710원으로 감액 경정됨)은 처분청이 청구인 의 ○○○수산 사업장의 1999.1기 면세수입금액으로 본 24,524,88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1998.2기 및 1999.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수입금액) 및 세액(환급)을 경정한 다.
청구인은 1993.2.10부터 ○○○농수산(○○○)이라는 상호로 ○○○협동조합 소속 중·도매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동 ○○○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써비스·선어 중개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와 별도로 1998.4.7 남제주군수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받아 남제주군 남원읍 ○○○리 ○○○에 냉동공장을 건축하여 ○○○수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하고 제조·수산물 냉동, 냉장업을 업태·종목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1999.2.22 보관업(냉동창고)업종을 추가하여 2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8.11.10 쟁점사업장에 수산물냉동공장을 준공하고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92,230,095원의 환급을 신청하고, 1999.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1,289,566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어중개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농수산 명의로 낙찰받은 후 고등어를 쟁점사업장(냉동공장)에 보관하다1999.1.14 청구외 ○○○조합에 인도한 고등어가액 80,408,000원과 1999.6.30 청구외 ○○○수산에 인도한 고등어가액 24,524,880원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면세수입금액에 해당한다하여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1999.1기분 과세수입금액과 면세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에 따른 1998.2기 부가가치세 1,013,130원, 1999.1기 부가가치세 912,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위 1999.1.14 제주도 ○○○조합에 인도한 사실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1999.1기분 과세수입금액과 면세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998.2기 66,992,416원, 1999.1기1,892,529원의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각각 불공제 처분하였다(1998.2기 부가가치세는 19,551,575원의 환급 결정, 1999.1기 부가가치세는 276,710원으로 감액 경정).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서는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단서 생략)(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공제세액〕』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