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처분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장부도 제출한 사실이 없고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사례
선행처분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장부도 제출한 사실이 없고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686(2001. 2.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년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지상에 연건평 1,214.45㎡의 건물(이하“쟁점1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한 뒤 이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1989년에 같은동 ○○○ 지상에 연건평 260.83㎡의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물(이하“쟁점2건물”이라고 한다, 이하 쟁점1건물 및 쟁점2건물을 합하여“쟁점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실태조사지시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그 증액분을 임차인들로부터 실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면서도 외형상으로는 그 증액분을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1993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까지 각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1건물 및 쟁점2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서 별지 기재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390,237,669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탈루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7. 6. 15. 청구인에게 별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1993년 제1기∼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0,605,600원을 부과처분하고, 청구인의 쟁점1건물 및 쟁점2건물에 대하여 각 경정된 1994년 귀속 수입금액결정상황표(쟁점1건물 69,557,384원, 쟁점2건물 18,627,175원)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에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제120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및 제169조의 2에 규정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 4. 3.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17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차용증을 교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또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교부한 차용증은 임차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님에도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실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청구인이 이자를 임차인들에게 한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차용증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임대용역의 반대급부로 임대보증금과 같은 것인 점,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나 차용증을 작성하나 반환시점에서 차이가 없는 점,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등을 모아 보면, 차용증의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이 인정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중 누락된 금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선행처분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제1심의 판결선고일 현재(1999. 8. 11.)까지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장부도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가) 1993년 제1기부터 199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제1항 본문에서“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1996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경정】제1항 본문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에 의하여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항 내지 제2항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및“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추계조사결정】제1항 본문에서“법 제120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과세표준을 계산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9조의 2【추계방법의 결정】제1항 본문에서“법 제120조에서‘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1) 먼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선행처분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98부 601, 1998. 7. 10.) 내용을 보면, 청구외 최○○○ 등 12인의 임차인들이 처분청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대료 금액, 지급방법(현금지급 및 무통장입금 등) 및 일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무서제출용계약서만 보관하고 실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세무서제출용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은 청구인 명의의 차용증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일부 임차인들은 차용증서의 사본을 첨부한 점, 쟁점건물에“○○○문구사”란 상호로 문구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김○○○는 1995년 월세 330,000원에서 1996년에 월세를 55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수입지출을 기록한 장부에 그 확인내용과 같은 금액의 월세가 매월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원한관계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임차인이 전세·월세의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임차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임차인들 모두가 획일적으로 조사공무원 등의 강압, 착오로 인하여 조사당시 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수정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1993년 제1기∼199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위 국세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한 소송(98구 9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세무서장이 1997. 4. 18.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하여 임대료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외 최○○○ 등 12인의 임차인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임대료금액, 지급방법,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차인들이 작성한 자필확인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청구외 정○○○, 최○○○ 등 임차인들로부터는 청구인이 수령한 임대보증금 중에 일부의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신 이를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그 증거서류로 임차인들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사본을 제출받았으며, 쟁점건물에서“○○○문구사”를 경영하는 임차인인 청구외 김○○○로부터는 임대료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된 자필확인서와 함께 그 인상된 지급내역이 기록된 수입·지출 장부사본을 제출받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조사당시 자신들이 조사공무원들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가 위협적 분위기 속에서 잘못진술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임차인들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들이 조사공무원들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하여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허위내용의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였다기 보다는 자유로운 의사상태에서 위 확인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사방법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위 ○○○지방법원 행정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고등법원 제1특별부에 한 항소사건(99누 2949)에 대하여 2001. 1. 12. 판결한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제1항 본문에“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위와 소송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입증의 방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조항에 규정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등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임대실태조사에 있어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렇게 볼만한 자료도 없고, 또한 ○○○세무서장이 쟁점건물의 1993년 제1기 내지 1996년 제2기 기간동안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은 증빙자료를 모아 볼 때,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일부 증인의 증언은 증거서류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불복청구에 대한 심판결정내용과 ○○○지방법원 행정부의 판결 및 ○○○고등법원 제3특별부의 판결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세무서장이 쟁점건물 임차인들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임대표본실태조사를 실시한 뒤에 1993년 제1기∼1996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임차인들이 확인한 전세·월세지급사실을 토대로 계산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4년도에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중 58,158,105원 상당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1994년 귀속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사업자 또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되는 서면조사결정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1호 및 제169조의 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