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명의신탁해지주장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651 선고일 2000.10.06

직업 등을 감안하여 명의신탁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명의신탁해제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651(2000.10. 6)

○○○동 ○○○ 유지 10,2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 유지 5,765㎡(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1985.5.1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6.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6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부동산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6.6.26 증여분 증여세 175,459,800원을 1999.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6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2년도부터 (주)○○○수산에 근무하던중 거래처인 ○○○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부동산등의 원매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주)○○○수산에 근무하면서 벌은 돈과 부친으로부터 수증받은 돈으로 동생인 ○○○와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기로 하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장인인 ○○○에게 명의신탁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제실시에 따라 청구인과 ○○○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6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의 父인 ○○○은 1985년 당시 57세인 세대주로서 쟁점부동산등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도 없고, 만약 명의신탁을 한다하더라도 형제, 자매(청구인의 삼촌 및 고모)를 놔두고 청구인이 1985년 1월에 결혼하여 사돈관계가 된지 4개월밖에 안되어 어려운 처지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의 현금수증과 (주)○○○수산에 근무하면서 벌은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에 의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6.6.26을 증여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1996.6.26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3.12.31 단서신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등의 소유권이 1985.5.1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 명의로 이전(매매원인)되었다가 1996.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6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부동산은 ○○○ 명의로 각각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58.2.21생이고, 청구인의 동생 ○○○는 1964.6.13생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 명의로 이전할 당시(1985년) 청구인은 만 27세, ○○○는 21세였다.

(3) 청구외 ○○○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을 1987.4.18 설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父 청구외 ○○○을 연대채무자로 등재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구)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6 청구인과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청구외 ○○○으로부터 수증받은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장인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등의 당초 취득당시(1985년) 청구인은 ○○○이 운영하고 있던 (주)○○○수산에 근무한 지 3년밖에 안되었고, 동생 ○○○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여서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할 자금부담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청구인등에게 쟁점부동산등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이 ○○○ 명의로 취득된 이후에 ○○○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등을 1985.5.1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과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하겠고, 따라서 등기접수일인 1996.6.26에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