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예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632 선고일 2000.12.14

예금이 상속인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632(2000.12.14) 55,380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는 기각하고, 물납초과 분(148,001,588원)의 환급청구는 각하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6.8.13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7.10.10 상속세 750,002,410원을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하였다. 처분청은 1999.8.20 감사원의 금융자료 통보에 따라 ○○○신탁 ○○○지점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101,267,38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주택상속공제 등 미공제액 144,899,426원을 추가공제함에 따라 상속세 20,455,38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한 감액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예금은 청구인 ○○○이 사업상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의 처인 청구외 ○○○가 관리 해오다가 1995.11.2 이혼하면서 잔액 1억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의 재산이므로 쟁점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1997.10.10 물납재산평가액이 상속세납부세액을 148,001,588원 초과하였으므로 동 초과분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예금을 ○○○신탁 ○○○지점에 조회한 결과 피상속인의 예금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실명예금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상속인 ○○○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된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이 상속인 ○○○의 예금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쟁점예금과 ○○○의 부동산 양도대금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 상속세를 물납 후 2년 7개월이 지나서 물납초과분을 환급해야한다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물납초과분을 단순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 기증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 정한 납부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의 대상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의 예금인지 여부와

② 납부세액 초과물납재산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정의】에는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명령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에서는 명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명령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2항에서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예금 101,267,380원(○○○신탁 ○○○지점: 계좌번호 ○○○)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청구인 ○○○의 재산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1994.6월경 사업중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도피 및 교도소 생활을 하던 중 ○○○ 본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89.3㎡ 외 3필지를 매각한 180백만원(1994.10.26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으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됨)을 ○○○의 처인 청구외 ○○○가 관리해오다 1995.11.2 ○○○가 ○○○과 이혼하면서 잔액 1억원을 피상속인 이름으로 예금하고 캐나다로 떠났으며, 이 때 ○○○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의 2000.10.14자 확인서를 ○○○의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에서는 금융거래를 실소유자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이 예금주의 예금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예금주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이 ○○○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명의 피상속인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1997.10.10자 물납재산평가액(898,004,000원)이 상속세납부세액(750,002,412원)보다 148,001,588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1997.9.25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평가액은 국가에 기증한다는 약정서와 함께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은 1997.10.10 조건부 물납허가를 하였음이 부산진세무서(당시 동부산세무서)의 물납허가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국가에 물납을 하였고 동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게 된 것은 청구인들의 국가에 대한 기증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기증의사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청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일부(추가감액경정청구)는 이유없고, 일부(물납초과분의 환급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