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 출자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628 선고일 2000.12.0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출자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628(2000.12. 2) 철차사업부, ○○○철차사업부 및 ○○○철차사업부의 3사가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7.1 사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현지확인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1999.7.1 ○○○중공업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토지해당분(면세)의 현물출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1,913,622,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이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 총 714,737,705원(신고불성실가산세 191,362,1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0,651,195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82,724,340원)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2,628,359,410원을 2000.3.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심판청구계류중인 2000.6.22 청구법인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82,724,340원은 직권 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발생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률해석이 난해하여 우선 과세거래로 신고하고 추후 수정신고조치를 취하기로 하여 과세거래에 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것인데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기전에 처분청이 조사에 착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매출자의 착오등에 의하여 토지관련 쟁점매입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쟁점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출자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제4호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12.28 개정)

  •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1998.12.28 개정)
  •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1998.12.28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토지관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토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토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에 있어 위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가산세라 함은 정부의 과세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 부과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할 것이고, 더욱이 신고납부세목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관련법령에 정한 바대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당초부터 면세인 쟁점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서 3140, 1996.12.27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