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출자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출자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628(2000.12. 2) 철차사업부, ○○○철차사업부 및 ○○○철차사업부의 3사가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7.1 사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현지확인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1999.7.1 ○○○중공업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토지해당분(면세)의 현물출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1,913,622,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이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 총 714,737,705원(신고불성실가산세 191,362,1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0,651,195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82,724,340원)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2,628,359,410원을 2000.3.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심판청구계류중인 2000.6.22 청구법인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82,724,340원은 직권 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12.28 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