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인이 수증인의 부(父)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증인이 수증인의 부(父)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613(2000.12.11) 82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25.6㎡ 및 주택 52.26㎡의 임대 보증금 3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7.4.28 청구인의 부 ○○○(1997.5.18 사망)로부터 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25.6㎡, 주택 52.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12.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4,10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이의신청을 거쳐 2000.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7.4.28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받아, 1998.4.8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전세입주자의 확인서, 매수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서(1996.11.1)상에는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임대인 ○○○, 임차인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종전 세입자 청구외 ○○○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2000.5.5)에서 본인이 쟁점주택에서 1992.9.24부터 1996.11.23까지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거주하다가 퇴거시 신규 세입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의 입회하에 위 보증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2000.2월)에서 본인이 쟁점주택을 55,000,000원에 매입하면서, 잔금 30,000,000원은 청구인의 입회하에 쟁점주택의 세입자 청구외 ○○○에게 직접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인근주민 청구외 ○○○ 등 7인은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외 ○○○이 1996.11월경부터 1998.4.8 청구외 ○○○에게 양도시까지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이 주민등록표상 1998.3.9부터 1998.8.24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증여할 당시에는 위 ○○○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 ○○○가 쟁점주택을 1977.1.7 취득하여 1989.6.21까지 거주하다가 경상남도 마산시 ○○○동 ○○○로 이사간 후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이 타인에게 임대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종전 세입자 청구외 ○○○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 1992.9.23부터 1996.12.6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입자 ○○○은 1995.5.20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 ○○○에서 무단전출로 말소되었다가 쟁점주택에 전입하기 직전인 1998.3.2 재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위 ○○○은 주민등록표상 1998.3.9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증여당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쟁점주택에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세보증금 채무 30,000,000원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