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분별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일반통념상 납득할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함
법정지분별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일반통념상 납득할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472(2000. 9. 4) �형제자매들인 청구외 ○○○, ○○○, ○○○(위 3인을 이하 "○○○등 3인"이라 한다)은 부친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87.9.16 사망하자 상속재산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 대지 149㎡, 건물 126.9㎡등 5건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4.16 법정지분에 의거 청구인과 ○○○등 3인 명의로 상속등기하였다가 1999.1.11∼1999.2.4 기간중 3차례에 걸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 3인명의 소유권지분(쟁점부동산의 15분의 11지분으로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등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년도 증여분 증여세 28,929,200원을 1999.1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등 3인은 ○○○(피상속인)의 사망(87.9.16)으로 상속개시당시 101,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1988.4.16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공동상속인중 카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장남인 ○○○과 딸인 ○○○, ○○○등이 사망할때까지 본인(피상속인)을 봉양하였던 차남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상속하겠다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1999.1.11∼1999.2.4 기간중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등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민법 제1013조 제1항 및 제1015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 95누15087, 96.2.9)에서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서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2) 보충적 청구로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임대보증금 101,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 ○○○, ○○○는 물론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장남인 ○○○이 상속개시일인 1987.9.16 및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일인 1988.4.16 당시에 한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때 이미 상속지분이 확정되었다할 것이고, 피상속인인 ○○○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1999.1.11∼1999.2.4기간중 3차에 걸쳐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하였다고 청구인측은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7.1.1이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하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부산직할시 사하구 ○○○동 ○○○ 지상 1층 점포등 5개의 점포를 101,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임차인 대부분이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서나 제증빙도 없는 실정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1)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등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96.12.30 개정)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96.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6.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