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해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446 선고일 2000.07.21

상대방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446(2000. 7.21),432,790원(1998년 제2기분 8,804,070원, 1999년 제1기분 16,629,400원) 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2,312,070원(1998년 제2기분 800,370원, 1999년 제1기분 1,511,7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체로서 IMF의 여파로 1998.6.30 당좌거래정지된 후 부도발생으로 화의인가 결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급자인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은 1998년 제2기분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분 23,120,720원(1998년 제2기분 8,003,700원, 1999년 제1기분 15,117,700원, 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2,312,070원(1998년 제1기분 800,370원, 1999년 제1기분 1,511,700원)을 적용하여 합계 25,432,790원의 부가가치세를 2000.5.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 계산시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액을 차감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는 있으나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액 및 공제여부를 공급받는자인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으며, 매번 신고시마다 전 거래처에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고 대손세액 공제시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 이는 공급자의 임의적 사항일 뿐만 아니라 공급받을지의 여부도 공급자의 결정사항으로서 공급받는자가 이를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체법 제17조의 2 제3항에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손공제 신고한사업자가 대부분 계속사업자로서 충분히 거래처의 대손공제 신고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다수의 거래처에 대한 대손공제 신고여부를 파악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신고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대손세액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야 할 쟁점대손세액공제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는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 단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에서 제외할 쟁점대손세액공제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 신고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음에도 쟁점대손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외 17개 업체에 대하여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88,040,753원이 1998.12.29부터 1998.12.31 사이에 부도처리되고,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외 13개 업체에 대하여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166,287,255원이 1999.1.3부터 1999.5.30 사이에 부도처리됨에 따라 위 거래처들이 1998년 제2기분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어음채권에 대한 매출세액 8,003,700원과 15,117,020원을 각각 대손세액으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고, 청구법인은 1998년 제2기분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공급자의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공급자의 매출세액의 대손공제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차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일반적으로 소수의 거래처와의 계속된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다수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도업체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거래처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데 있어서도 과세관청은 매입세액 차감신고의 이행여부에 대한 내부적인 사후관리 검증체제(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를 신고받은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86∼제91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사업자측면의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은 전적으로 공급자의 신고내용과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 신청사실을 공급받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성실한 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된다.

(4) 또한, 어음이나 수표의 유통관행상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 당초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수차례의 배서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현실에서 언제·누가·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지 알 수도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현행 법률상 확인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에게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와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대법 96누 15404, 1997.8.22)인 바,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제도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8부 2804, 1999.12.29 합동희의외 다수)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대손세액공제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