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400(2000.11. 9) 항공·육상화물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12.30 항만청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동 ○○○ 소재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성토, 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시행허가를 받고, 쟁점공사 허가조건에 따라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항만청 소유 부두야적장 사용료 납부액과 쟁점공사비와 상계처리하여 쟁점공사비를 보전하기로 함에 따라, 1996.11.1 쟁점공사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1996.12.30 항만청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총사업비 305,267,264원(부가가치세 30,526,726원 별도,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통보받고 1996.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6.9.16 감사원장의 항만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준공하고 기부채납한 후 쟁점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9.12.2 청구법인에게 1996.2기 부가가가치세 30,526,730원과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9,158,010원 합계 39,68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5.12.30 항만청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시행허가를 받고, 쟁점공사 허가조건에 따라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항만청 소유 부두야적장 사용료 납부액과 쟁점공사비와 상계처리하여 쟁점공사비를 보전하기로 함에 따라, 1996.11.1 쟁점공사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1996.12.30 항만청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305,267,264원(부가가치세 30,526,726원 별도)을 통보받은 사실이 항만공사 시행허가서, 준공확인필증, 총사업비 산정통보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1996.9.16 감사원장의 항만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준공하고 기부채납한 후 쟁점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항만청이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항만청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준공한 후 동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이 동 항만시설 사용시 지급하게 되는 사용료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위 허가조건에 따라 쟁점공사를 준공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쟁점공사비를 통보받았는 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가 동 항만시설 사용시 지급하게 되는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국세청 부가46015 -113, 1996.1.19, 같은 뜻),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을 제공한 공급자로서, 공급받는 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요구에 관계없이 전시 법령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항만청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