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392 선고일 2001.03.14

법인이 일부 채무를 인수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체납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92(2001. 3.15) 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한 ○○○교통주식회사의 국세 총 486,156,200원의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하여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교통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권 등을 매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9.12.18자로 위 ○○○교통의 체납세액(486,156,200원)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200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5.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는 1998.5.2 ○○○교통과 ○○○교통의 운송사업면허권 및 택시 등의 자산을 1,80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1999.5.1 청구법인이 ○○○교통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의 택시운송사업면허권만을 1,235,000,000원에 취득하여 새로이 구입한 차량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법인은 ○○○교통의 차고지를 인수하지 않았으며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채무등을 제외한 ○○○교통의 채무도 인수하지 않고 오직 택시운송사업면허권만을 양수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이 ○○○교통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가 1998.5.2자로 ○○○교통과 계약한 내용 및 ○○○지방법원판결문(1998.11.26), 1999.6.28자 ○○○시장의 운송사업양수도 신고서 수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교통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교통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이 ○○○교통의 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이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1998.5.2자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양도자를 ○○○교통, 양수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로 하고 양수도대금을 1,805,000,000원으로 하면서 양수도대상으로 "○○○교통의 운송사업면허권 및 택시 95대와 ○○○교통의 집기·비품·공구 및 업무용차량"이 기재되어 있고, ○○○교통관련 제반 부채는 "○○○교통(갑)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그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양수인 최○○○(을)에게 제출하고 (을)이 확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중도금 지급일자는 1998.5.28 잔금지급일자는 1998.6.25로 약정하였으나 그 금액은 정하지 아니하고 (갑)(을) 상호간에 필요서류가 구비되면 매매대금의 정산을 완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는 1998.5.2 계약금을 지불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은 위 계약내용과 같이 ○○○교통의 채권채무로 정산하고 남는 차액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교통의 채무가 60억원이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인수를 포기하고 ○○○교통에 대하여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교통(주) 대표 김○○○가 잠적함에 따라 후임대표 이○○○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면허권 명의변경소송을 제기하여 면허권만 이전받기로 하고 면허권만 이전되면 종업원 퇴직금과 종업원 차입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여 1999.5.1 택시운송사업면허권 양수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는 주장인 바, ○○○교통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1999.5.1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양수도자산을 "○○○교통의 택시운송사업면허권"으로 정하고 양수도대금을 1,235,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2억원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교통의 부채와 상계하여 정산하도록 하며 ○○○교통의 노사 협의사항을 청구법인이 승계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교통이 1998.5.2자 계약이행을 위반함에 따라 1998.6월 ○○○지방법원에 면허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1998.7월 ○○○교통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면허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11.26 ○○○지방법원으로부터 "1998.5.2 약정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8가단 65324)을 받은 바 있으며 1999.4.22 위 판결과 동일한 요지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인낙조서(99가합 5159)를 받아 이를 근거로 1999.5.4 ○○○시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양수도신고를 하여 1999.6.28 ○○○시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시의 이건 양도·양수신고수리 공문(대교 91120-1381, 1999.6.28)에 의하면 양도·양수대상으로 면허권 및 차량 95대가 표기되어 있고 수리조건으로 양수한 차량을 모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것과 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1999.6.30 ○○○시에 차량을 제외한 면허권만 신고수리하는 것으로 인가변경을 신청하였고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차구입등록을 이유로 ○○○교통소유차량 등록말소요청을 하였으나 ○○○시에서는 1999.7.27 차량등록말소 및 인가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차량 91153-115 등 관련 공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소유차량 95대는 1999.8.2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9.8.30 ○○○자동차매매상사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청구법인은 1999.6.30 ○○○운수(주)로부터 매입한 택시 20대와 1999.8.28 ○○○자동차(주)로부터 매입한 신차 76대로 자동차운송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교통이 1997.11.17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1997.11.22 채권단이 구성되었으며 1998.2.20 채권신고 공고를 하여 1998.5.20까지 신고된 채권총액이 6,568백만에 이른 사실이 채권자회의록,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내용 및 신문공고내용등에 나타나고 있고 금융기관이나 거래처 및 개인채권자들이 ○○○교통 부도이후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가압류신청등을 하여 채권을 보전한 내용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교통의 채권자 박○○○ 등 3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지급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2000가합 9690, 2001.1.30)에 의하면 『그동안 사건의 경과내용이나 1998.5.2자 양수도계약내용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교통(주)의 채무를 포괄승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동계약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교통의 채무지급을 요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섯째, 청구법인은 1999.6.28 ○○○시에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가 수리되면서 1999.6.27자로 면허권양도가액 1,235,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계약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도대금은 직원기사퇴직충당금(576,193,322원), 종업원차입금(233,000,000원) 주주차입금등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매매대금지급내용에 대하여는 처분청조사시 별도의 다른내용이 조사된 바 없는 점이나 ○○○교통 대표이사 이○○○의 면허권양도이행각서(1998.8.10)내용이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와 ○○○교통노동조합분회장 김○○○간에 체결된 합의각서(1998.7.6)등에 종업원퇴직금 및 차입금 등을 청구법인대표가 책임지기로 한 내용이 있는 사실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일곱째, ○○○교통의 종업원 총 137명중 대부분인 127명이 이건 면허권 양도·양수신고수리일(1999.6.27)직후인 1999.6.30 퇴직한 사실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당심조회에 대한 ○○○시장의 회신공문(지적58270-21603, 2000.11.16)에 의하면 ○○○교통의 사업장소재지인 ○○○시 ○○○구 ○○○동 ○○○에는 1996.5.17∼1996.11.19 건축된 ○○○교통소유의 차고지 건물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당초 양수도계약서(1998.5.2)의 내용이나 청구법인의 장부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차고지건물을 인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1998.5.2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교통의 운송사업면허권 및 택시 95대와 집기·비품등의 자산을 1,80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원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 1,605,000,000원은 ○○○교통의 채무액과 상계하기로 하였는데 1998.5.20 채권자 신고를 집계한 결과 ○○○교통의 채무액이 60억원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통과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소송등을 통하여 ○○○교통의 운송면허권을 인도받기로 함에 따라 1999.5.1 운송사업면허권을 1,235,000,000원으로 양수도하기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1,035,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종업원퇴직금 및 종업원 차입금등과 상계하여 이건 양수도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89누6327, 1989.12.12자 등 같은 뜻임),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양수조건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사업양수인에게 단지 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1653, 1989.2.14자 같은 뜻임), 이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양도자의 종업원등에 대한 퇴직금채무 등 일부 채무를 인수하여 새로이 구입한 택시등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양도자의 체납국세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