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일부 채무를 인수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체납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법인이 일부 채무를 인수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체납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92(2001. 3.15) 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한 ○○○교통주식회사의 국세 총 486,156,200원의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하여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교통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권 등을 매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9.12.18자로 위 ○○○교통의 체납세액(486,156,200원)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200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5.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