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추계신고한 자가 주장하는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389 선고일 2000.11.0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한 자로 인건비 등의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89(2000.11. 2) 餉낳隙� 세 목 과세기간 세 액 고지일 부가가치세 1996.1기 3,281,720원

1998. 6.13 1996.2기 1,516,900원

1998. 3.13 1997.1기 507,850원 1998.10. 9 1997.2기 4,224,880원 1998.11.10 종합소득세 1996년 4,953,610원 1999.12.11 1997년 8,464,040원 1999.12.11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1993.3.26부터 1998.8.10까지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매출누락(1996.1기 27,160,000원, 1996.2기 17,080,000원, 1997.1기 11,542,150원, 1997.2기 124,698,000원)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1996년 귀속 42,361,173원, 1997년 귀속 63,907,150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9,531,350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13,417,6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의 경우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으므로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업원의 급료와 청구인이 구입한 안주류, 잡화류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1998.3.13∼1998.11.10부터 90일이 경과한 2000.2.23 이의신청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다.

(2)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은 청구인의 처이며 ○○○는 주부이고 기타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급료대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료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안주류등 영수증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허위의 영수증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자로 세법에 의해 기장한 장부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한 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당시의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제66조【이의신청】 제1항, 제68조 【청구기간】등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1999.1.1이후에는 90일)이내에 심사청구(납세자가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 제기)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1999.1.1 이후에는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안심리전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이 건 1996.1기∼1997.2기분 부가가치세는 처분청이 1998.3.13∼1998.11.10 고지하고 청구인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를 2000.5.17 제기하였고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조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추계신고한 자로 처분청은 수입금액신고누락액을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표준소득률(단란주점 39.6%)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업원급료와 안주류등 구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급료의 경우 청구외 ○○○, ○○○, ○○○등의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근무대장이나 근로소득세원천징수관련 증빙등의 제시가 없고, 건어물등 안주류 구입비의 경우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동구 ○○○동 ○○○ ○○○상회등의 간이영수증을 제시하나 위 ○○○상회등이 이 건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지로 건어물등을 구입하였는지등을 알 수가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