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임
예금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63(2000. 7.22) 장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 1993.8.16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외 5필지 79,166㎡를 양도한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서 1994.8.18∼1995.7.31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인출된 총 956,800천원중 1994.8.18 청구인이 인출된 수표에 이서한 것으로 확인된 196,8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1994.10.17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3억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 1994.10.25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1995.4.11 청구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20백만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80백만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 1995.7.31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6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서 1998.1.5 및 1998.12.20 중 3회에 걸쳐 인출된 350백만원 중에서 1998.7.30 청구인 명의의 ○○○농협 보험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2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1998.11.20 청구인 명의의 ○○○(주)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55백만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 등 총 1,311,8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0.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683,23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고 지 내 역 (단위: 원) 귀 속 연 도 증 여 일 자 고 지 세 액 1994
1994. 8. 18 62,070,000
1994. 10. 17 179,142,860
1994. 10. 25 235,594,010 1995
1995. 4. 11 80,261,880
1995. 7. 31 48,244,060 1998
1998. 7. 30 65,126,390
1998. 11. 20 12,791,660 합 계 683,230,8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의 계좌가 상당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들은 청구인의 급여이체계좌, 정기예금계좌 및 증권계좌 등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시에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입금액을 ○○○과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당초 ○○○이 수표로 인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수표에 이서한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를 ○○○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 ○○○을 채권자를 하여 1994.8.18 작성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이 ○○○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에게 ○○○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자수령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쟁점금액⸁이 인출된 수표에 청구인이 이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이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금액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가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는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되었으나, 1994.10.19 이를 ○○○이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다가 1999.3.2 회수하여 ○○○이 관리하는 ○○○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1994.10.19 채권자를 ○○○으로 하여 작성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금액⸂가 입금된 계좌는 청구인이 평상시 관리하는 급여이체 통장인 점에 비추어 ○○○의 차용증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를 ○○○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위 ○○○의 계좌가 실제 ○○○이 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 계좌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가 ○○○에게 반환된 것으로도 인정할 수는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급여이체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증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 계좌에 정기예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1995.3.8 동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293,173,729원을 회수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60,472,602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32,701,127원은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 계좌 입금분은 1998.1.15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고, ○○○계좌 입금분은 1995.3.8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 110백만원을 입금하였다가 1995.7.6 인출하여 ○○○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1995.3.9 청구외 ○○○(주)에 25백만원, 1995.3.20 청구외 ○○○에게 70백만원을 ○○○이 각각 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계좌 및 ○○○의 계좌를 실제 ○○○이 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공사대금사용 및 ○○○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대금지급에 관한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위 대금을 대여한 주체가 ○○○인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는 없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금액⸄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와 쟁점금액⸅가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와 쟁점금액⸅를 ○○○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신협 개점 축하예금으로 예금하였다가 1996.4.12 만기해지하여 ○○○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로 59백만원을 입금하여 반환하고, 같은 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로 50백만원을 입금하여 반환된 사실이 ○○○신협의 해지청구서 및 예탁금청구서와 ○○○ 및 ○○○명의 계좌의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와 쟁점금액⸅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와 쟁점금액⸅를 반환하였다는 ○○○ 및 ○○○의 계좌가 실제 ○○○이 관리하는 계좌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와 쟁점금액⸅가 ○○○에게 반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쟁점금액⸄와 쟁점금액⸅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예치한 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는 청구인의 월급이체통장이고, 동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1995.8.2자 30백만원, 1995.8.4자 20백만원이 인출된 외에 소액이 빈번히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월급 및 쟁점금액⸆을 청구인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이 ○○○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이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일시 입금되었다가 1999.6.30 ○○○의 위 계좌에 50백만원을 입금하고, 1999.4.6 ○○○의 계좌(계좌번호 ○○○)에 250백만원을 입금하여 전액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 입금표 및 공제출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6.30 예금을 해지(총 지급금액 51,446,375원)하여 동 해지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1999.4.6자 25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이 입금된 시점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고, 위 계좌는 거래가 빈번한 계좌로서 위 입금된 금액이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이 반환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위 날짜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반환시점이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직후인 점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금액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가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쟁점금액⸉가 입금된 후 1999.5.10 이를 ○○○의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5백만원이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사본만으로는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가 다시 ○○○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입금시점에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인 점으로 보아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금한 것일 뿐 반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계좌여서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 바, 쟁점금액의 실제 사용자가 쟁점금액을 입금한 ○○○ 및 ○○○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당초 입금한 ○○○ 등에게 반환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 등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