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임차자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임차자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52(2000.11. 2) 맙�○○○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동 ○○○ 대 169.7㎡ 및 지상 근린생활시설 243.81㎡ 및 주택 153.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채무자 ○○○)하고,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되어 2000.2.8 ○○○공사에 채권액 112,898,04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공사에서 체납자 청구외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공매의뢰하여 1999.11.23 이를 매각하고 2000.3.3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다. 【공매대금 배분 내역】 (단위: 원) 순위 성 명 배분금액 비 고 0 체납처분비 4,702,740 1
○○○ 7,000,000 2 수영세무서 37,800 3
○○○ 25,000,000 4 수영세무서 98,216,390 5
○○○ 13,000,000 6
○○○ 30,000,000 7 (주)○○○ 24,043,070 합계 202,000,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복합건물에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합건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이 건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와 ○○○가 주택과 주택면적보다 큰 점포를 동시에 임차하여 비디오 대여점 및 주택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 ○○○와 ○○○가 임차한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243.81㎡(1∼2층) 및 주택 153.72㎡(3∼4층)로서, 주택 면적보다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더 큰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는 1993.7.17 점포 1칸과 방 2칸을 임차하여 1993.8.13 가족 3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994.12.6 확정일자를 공증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비디오 대여점 약 10평과 안방 및 자녀들의 방 약 7평 합계 약 17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건물내부구조 및 임대상황표, 처분청의 현지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는 1992.11.10 점포 1칸과 방 1칸을 임차하여 자녀 1명과 함께 1994.12.7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994.12.6확정일자를 공증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설비공사 등 주택수리점 약 7평과 살림방 약 6평 합계 13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감정평가법인의 건물내부구조 및 임대상황표, 처분청의 현지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임차인들은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주거용 주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통장의 확인에 의하면, 입주일부터 공매대금 배분일까지 실제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복합건물에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복합건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이 건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 153.72㎡(3∼4층)이 주택외의 면적 243.81㎡(1∼2층)보다 적어,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청구외 ○○○와 ○○○가 임차한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되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대차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5다51953, 1996.3.12, 같은 뜻임).
(6)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임차자들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유일한 주거지로 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의 전세보증금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