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실질지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사례임
예금의 실질지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51(2000.12.31) 53,040,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종합건설(○○○-○○○-○○○) 대표자 ○○○ 일가에 대하여 개인제세 특별조사 결과 청구외 ○○○이 청구인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1998.5.18과 1998.8.19 현금 848,822,231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00.2.12 청구인에게 1998년분 증여세 253,04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제1항에서『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6조【결정·경정】제1항에서『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예금등의 운용현황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명의인 금융기관 예치기간 계좌번호 원금 수령액 비고 1
○○○
○○○신용금고 97.12.17∼98.1.17
○○○ 300,000,000 303,831,420
② 로 대체 2 〃
○○○신용금고 98.1.17∼98.2.17
○○○ 303,831,420 327,441,806
⑤ ⑥⑦로 대체입금 수령액 합계: 619,978,598 3 〃 〃 98.1.23∼98.2.17
○○○ 238,994,790 242,314,531 4 〃 〃 98.2.9∼98.2.17
○○○ 50,000,000 50,222,261 5 〃 〃 98.2.17∼98.5.16
○○○ 200,000,000 210,479,798
⑧ 로 대체입금 수령액 합계: 652,464,847 6 〃 〃 97.2.17∼98.5.16
○○○ 200,000,000 210,479,798 7 〃 〃 97.2.17∼98.5.16
○○○ 219,978,598 231,505,251 8 〃 〃 98.5.16∼98.8.18
○○○ 652,464,847 680,971,906
⑨ 로 대체 9 〃
○○○신용금고 98.8.18∼98.11.19
○○○ 680,971,906 705,053,683
⑪ 로 대체 수령액 합계: 908,302,033 10 〃 〃 98.8.18∼98.11.19
○○○ 196,357,384 203,248,350 11 〃
○○○신용금고 97.11.19∼99.5.19
○○○ 908,302,033 952,469,130 12
○○○
○○○종합금융 99.5.19∼99.8.16
○○○ 952,469,130 968,312,960
⑬ 으로 대체 13 〃
○○○신용금고 99.8.16∼99.11.16
○○○ 968,312,960 985,324,290
⑮ 로 대체입금 수령액 합계: 1,798,296,739 14
○○○ 〃 99.8.16∼99.11.16
○○○ 798,936,716 812,972,449 15 〃
○○○신용금고 99.11.16∼00.2.16
○○○ 1,798,296,739 1,833,157,903 ※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1998.5.18과 1998.8.19 현금 848,822,231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예금을 1997.12.17 청구인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 입금하기 전인 1997.8.9 ○○○(○○○ ○○○군 ○○○읍 ○○○리 ○○○)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 소재 관광회사에서 근무하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예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상호신용금고와 ○○○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신고서에는 예금주가 "김○○○"(청구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자택주소가 "○○○구 ○○○동 ○○○"이며, 전화번호는 "○○○-○○○"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7.11.1 이후 ○○○에 소재한 관광개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거주하였고, 쟁점예금을 입금하였던 예금계좌 개설신고서상의 자택주소는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거주지로 확인되고 있으며, 위 개설신고서상의 전화번호 "○○○-○○○"는 ○○○통신이 2000.6.16자에 발급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상에 가입자가 ○○○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상에 등재된 인감은 한자로 "○○○"라고 등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예금을 입금하였던 ○○○상호신용금고와 ○○○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 개설신고서에는 "○○○"라는 막도장이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다.
(5)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는 2녀(○○○ ○○○-○○○, ○○○ ○○○-○○○)를 둔 특수관계인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은 위 자녀와 청구인의 노후를 위해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은 청구인외에 청구외 ○○○(○○○-○○○)와 그 소생인 딸 ○○○(○○○-○○○) 등 다른 가족이 있었으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 ○○○ 등 다른 가족들에게 현금등을 증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이 본인 일가의 노후를 준비하여 사전에 현금 등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인정된다.
(6) 또한, 쟁점예금이 입금되어 있던 통장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 ○○○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며, 회사(○○○종합건설)에 근무하는 청구외 ○○○(○○○-○○○)은 2000.5월 우리심판원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는 바, 1997.12.17 ○○○ 소재 관광개발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로 회사의 유휴자금 3억원 등을 차명으로 예금하면서 막도장을 파서 ○○○상호신용금고등에 입금하였고, 그 후에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청구인과는 어떠한 연락이나 상의없이 회사자금운용일환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
(7)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1997.12.17∼1999.11.15 기간동안 입금되어 운용되던 쟁점예금(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985,324,290원)은 처분청이 2000.2.17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인 1999.11.16 ○○○신용금고의 청구외 ○○○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8)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일 이후에도 합의차명구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이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 입·출금거래를 하였다면 동 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국심98부310, 1998.12.2 등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어서 쟁점예금의 사실상 지배자는 청구외 ○○○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구좌에 예입된 쟁점예금의 실지 지배자는 청구외 ○○○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