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취득한도초과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345 선고일 2000.11.23

구 상속세법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45(2000.11.23) 蚌�○○구 ○○○동 ○○○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3.10.1. ○○시 ○○구 및 ○○구의 지역 종합유선방송국 설립허가를 신청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5%(액면 5,000원, 주식수 120,000주, 취득가액 600,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의 1994.3.10. 법인설립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15%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5%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속세법"이라 한다) 제8조의 2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내국법인주식 취득한도 5%를 초과한데 대하여 2000.2.14.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133,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종합유선방송국의 설립 허가를 신청한 1993.10.1. 당시에는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상속세법"이라 한다)에 내국법인의 출자지분 취득한도가 20%로 규정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위 출자지분 취득한도 범위내인 15%의 주식을 취득하는 요건으로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것이며, 구상속세법이 시행된 이후 청구외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종합유선방송국 설립허가요건 중 주주변경금지요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5%를 취득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구상속세법상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취득한도가 5%라고 하여 이를 초과한 주식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기본재산 계정, 청구법인이 1994.4.2. 서부교육청에 정관변경허가신청 공문에 나타난 기본재산목록표 및 1994.4.7. 서부교육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정관변경허가서 공문의 기본재산목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4년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 120,000주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1994년도에 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도 당연히 1994년도가 되므로, 처분청이 구상속세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4억원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구상속세법에 규정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

3.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구상속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 2【공익사업】

⑨ 세무서장은 공익사업이 법 제8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7. 법 제8조의 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

⑫ 제9항 제7호 또는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의 계산은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발행 주식 총액과 출연주식·소유주식 또는 취득주식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하며, 그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 및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의 평가는 초과출연 또는 초과취득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미 1993년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시서부교육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한 후 청구외법인의 설립시점인 1994년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종전상속세법이 개정되어 공익법인의 내국법인주식취득한도가 20%에서 5%로 개정된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종합유선방송국허가장의 주주변경금지 요건에 의거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구상속세법상 내국법인에 대한 공익법인의 주식취득한도가 5%로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1993.10.16. 작성한 청구법인의 기본재산 전환신청(제○○○호)과 ○○시서부교육청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위 신청의 허가서(사체 ○○○, 1993.10.21.)에 의하면 1993년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시서부교육청이 이를 허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이사장 청구외 ○○○이 1993.10.13. 작성한 '기본재산 전환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보전대책', 동 ○○○이 작성한 '재산출연각서' 및 청구법인이 1994.3.22. 서부교육청에 제출한 정관변경사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자산매각대금 100,000,000원과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 출연한 500,000,000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재원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 말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120,000주 지분15%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서부교육청교육장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공문(사체○○○, 1994.4.7.)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994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공보처장이 1994.3.29. 교부한 청구외법인의 종합유선방송국허가장의 허가요건을 보면 '허가장교부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구성주주와 출자지분 변경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 법령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중 내국법인의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려는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구상속세법이 시행된 1994년에 청구외법인의 종합유선방송국허가장의 주주변경금지 요건 때문에 쟁점주식을 불가피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내국법인주식취득한도 5%를 규정하고 있는 구상속세법이 개정시행된 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 위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요건을 보면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보처의 승인을 통하여 주주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구상속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새로이 규정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려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한 사실과 관련하여 구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