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소제조법인의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338 선고일 2000.09.16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대상에 포함한 수입이자가 법인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38(2000. 9.16) �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수입이자가 포함된 소득금액(1997사업연도에 58,446,231원, 1998사업연도에 83,497,965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이자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수입이자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인 1997사업연도 1,870,279원, 1998사업연도 2,924,684원의 감면세액을 공제부인하고 2000.4.19.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418,00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3,355,89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구분의 기준을 법인세기본통칙 2-1-14...8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규정이고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는 결국 자본을 투여하고 회수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를 총괄하는 것으로서 그 자본의 운영에는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이 관련될 수 밖에 없으며 운용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한 법적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자의 수입행위는 본원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체활동인 바, 당연히 본원적 소득에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상 발생한 본 청구건 이자수입도 본원적 사업인 물류업의 소득에 포함하여 감면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기본통칙 2-1-14....8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개별손익, 공통손익 등의 구분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구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제조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영업외이익으로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물류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인 영업이익만이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중소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의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삭 제 (1996. 12. 30)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수입이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공제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소득의 구분기준을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물류업만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청구법인(1997사업연도 수입금액이 604백만원임)이 법인세신고시 수입이자(1997사업연도 58,46,231원, 1998사업연도 83,497,965원)을 포함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수입이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대상인 당해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니라 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먼저 청구법인의 소득구분의 기준을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세법에서 기본통칙이란 세법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 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구분계산의 기준을 예시한 것이므로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1997∼1998 사업연도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는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리아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1997∼1998 사업연도 수입이자가 당해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입이자내역을 보면, 정기예금이자가 75,211,544원(1997년 32,098,710원, 1998년 43,112,834원), 표지어음이자가 27,222,756원(1997년 8,966,689원, 1998년 18,256,067원),외화환산액이 13,033,227원(1997년), 인정이자가 16,235,673원(1998년)이고 보통예금등의 이자가 10,240,996원(1997년 4,347,605원, 1998년 5,893,391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상의 이자소득은 청구법인의 물류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니므로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1997∼1998년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대상에 포함한 수입이자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수입이자 58,446,231원 및 1998사업연도 수입이자 83,497,965원에 대하여 중소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중1890., 1998.12.28. 같은 뜻임).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