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331 선고일 2000.10.12

이자상당액으로 위탁자인 금융보험업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31(2000.10.12) �법인세 41,943,290원, 1995 사업연도 법인세 174,780,680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46,703,0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은행 및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7.1. ∼1996.7.31. 기간 중 금융보험업자인 청구외 ○○○기금등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수탁받아 운용한 후 이들에게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이익 중 채권 등의 이자 상당액 1994 연도분 2,097,164,693원, 1995연도분 8,739,034,274원, 1996 연도분 7,335,150,936원 합계 18,171,349,90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위 신탁의 이익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기금등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인 쟁점금액이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위 신탁의 이익을 청구외 ○○○기금 등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됨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자지급시기의 귀속년도에 따라 1999.8.10. 청구법인에게 1994 사업연도 법인세 41,943,290원, 1995 사업연도 법인세 174,780,680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46,703,0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1. 이의신청과 1999.11.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한 특정금전신탁이익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비록 위 신탁의 이익을 발생시킨 원천이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지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신탁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증권의 이자가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금융보험업자에게 특정금전신탁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대법 97누20298,99.8.24.)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탁재산이 운영하는 채권등의 이자를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세액은 신탁재산에서 매월별로 위탁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급받도록 하고 있어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을 위탁한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 바, 이건과 같은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가 동일한 재산을 운영하더라도 은행계정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고 신탁계정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지 않는 차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소득으로서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인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은 금전으로 채권·증권에 투자하여 채권등의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한 이자상당액을 재원으로 위탁자인 금융보험업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제2항에서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비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영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95.12.29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중개·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95.12.29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4【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95.12.30 단서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5【신탁재산귀속 채권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제1항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39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의 3【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제4항에서 "제1항 및 법 제39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 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제2항에서 "제39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은행 및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7.1. ∼1996.7.31. 기간 중 금융보험업자인 청구외 ○○○기금등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수탁받아 운용한 후 이들에게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이익 중 채권 등의 이자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위 신탁의 이익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기금등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인 쟁점금액이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위 신탁의 이익을 청구외 ○○○기금 등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됨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자지급시기의 귀속년도에 따라 이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난다.

(2) 이 건 쟁점은 쟁점 지급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등의 이자로 보아야 하는지, 쟁점 지급금액이 신탁의 이익으로서 그 수익자가 금융보험업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에서 신탁이익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00조의5 제3항 에 의해 채권 등의 이자를 신탁재산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신 탁재산에서 위탁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쟁점지급금액은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증권으로 운영하여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수익을 배분한 것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 등의 발행회사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신탁이익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위탁자가 지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채권·증권에의 투자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구분함이 타당하고, 그 원천이 채권·증권 등의 이자이므로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채권·증권 등의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신탁회사)이 지급자인 "신탁재산"을 대리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전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신탁소득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 이자금액의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5【신탁재산귀속 채권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제1항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증권의 이자·활인액 및 상환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탁소득 중 법인세법 제4조 가 적용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지급될 때에 그 신탁재산의 운용내용 즉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나, 법인세법 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4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이 이자소득이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에 지급된 이후 신탁재산에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단계에서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신탁의 이익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20298, 1999.8.24. 같은 뜻) 원천징수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5 제2항에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신탁의 이익 및 동 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신탁의 이익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지급으로 보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 지급금액은 그 원천이 특정금전신탁에 의하여 특정채권 등의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라 할지라도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수익자인 청구외 ○○○기금 등에 쟁점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신탁의 이익"에 해당되고, 신탁이익을 금융기관이 수령하였다면 동 법 시행령 제100조의 4 규정에 의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그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20298, 1999.8.24,, 국심 2000부 853, 2000.9.21. 합동회의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