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당액으로 위탁자인 금융보험업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이자상당액으로 위탁자인 금융보험업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31(2000.10.12) �법인세 41,943,290원, 1995 사업연도 법인세 174,780,680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46,703,0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은행 및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7.1. ∼1996.7.31. 기간 중 금융보험업자인 청구외 ○○○기금등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수탁받아 운용한 후 이들에게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이익 중 채권 등의 이자 상당액 1994 연도분 2,097,164,693원, 1995연도분 8,739,034,274원, 1996 연도분 7,335,150,936원 합계 18,171,349,90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위 신탁의 이익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기금등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인 쟁점금액이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위 신탁의 이익을 청구외 ○○○기금 등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됨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자지급시기의 귀속년도에 따라 1999.8.10. 청구법인에게 1994 사업연도 법인세 41,943,290원, 1995 사업연도 법인세 174,780,680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46,703,0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1. 이의신청과 1999.11.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은행 및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7.1. ∼1996.7.31. 기간 중 금융보험업자인 청구외 ○○○기금등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수탁받아 운용한 후 이들에게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이익 중 채권 등의 이자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위 신탁의 이익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기금등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인 쟁점금액이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위 신탁의 이익을 청구외 ○○○기금 등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됨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자지급시기의 귀속년도에 따라 이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난다.
(2) 이 건 쟁점은 쟁점 지급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등의 이자로 보아야 하는지, 쟁점 지급금액이 신탁의 이익으로서 그 수익자가 금융보험업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에서 신탁이익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00조의5 제3항 에 의해 채권 등의 이자를 신탁재산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신 탁재산에서 위탁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쟁점지급금액은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증권으로 운영하여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수익을 배분한 것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 등의 발행회사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신탁이익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위탁자가 지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채권·증권에의 투자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구분함이 타당하고, 그 원천이 채권·증권 등의 이자이므로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채권·증권 등의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신탁회사)이 지급자인 "신탁재산"을 대리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전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신탁소득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 이자금액의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5【신탁재산귀속 채권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제1항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증권의 이자·활인액 및 상환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탁소득 중 법인세법 제4조 가 적용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지급될 때에 그 신탁재산의 운용내용 즉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나, 법인세법 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4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이 이자소득이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에 지급된 이후 신탁재산에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단계에서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신탁의 이익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20298, 1999.8.24. 같은 뜻) 원천징수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5 제2항에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신탁의 이익 및 동 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신탁의 이익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지급으로 보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 지급금액은 그 원천이 특정금전신탁에 의하여 특정채권 등의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라 할지라도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수익자인 청구외 ○○○기금 등에 쟁점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신탁의 이익"에 해당되고, 신탁이익을 금융기관이 수령하였다면 동 법 시행령 제100조의 4 규정에 의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그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20298, 1999.8.24,, 국심 2000부 853, 2000.9.21. 합동회의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