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313 선고일 2000.09.19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완공한 건물을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인이 여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13(2000. 9.19) 2.19 부동산 임대사업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7.29 ○○시 ○○구 ○○○동 ○○○에 임대할 목적으로 여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8.7.30 청구외 ○○○와 2년간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후, 1998.9.2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외 ○○○은 1998년 2기에는 미등록 상태로 있다가 1999.3.2 여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인인 청구외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사업 양도양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9.3.2 여관업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0.3.16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99,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완공후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시에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임대에 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여관 임차자인 청구외 ○○○가 청구인이 임대한 1개월(1998.8.1∼1998.9.1)과 청구외 ○○○이 매수한 날부터 ○○○이 여관업을 직접 시작한 날까지 약 6개월(1998.9.2∼1999.3.1) 등 총 7개월간 여관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며 사업 양수자인 청구외 ○○○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매수일(1998.9.2)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후에 임차인 ○○○를 내보내고 1999.3.2부터 간이과세자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관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양도후 일어난 일로 청구인과 무관한 일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을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임대사업 일반사업자였으나, 사업 양수인은 여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 및 과세유형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완공한 건물을 임대한 후 양도하였으나, 사업 양수인이 여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1998.2.19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7.29 쟁점건물을 완공한 후, 동 건물을 임대하기 위하여 청구외 ○○○와 1998.7.30 전세권 설정계약을 하고 1998.8.29 2년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수인인 청구외 ○○○과 1998.8.20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고 쟁점건물은 1998.9.2 양수인인 청구외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사업 양수인인 청구외 ○○○은 1998.9.2 쟁점건물 인수후에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전세권자인 청구외 ○○○에게 계속 임대하다가, 1999.3.2 여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 전세권을 1999.3.31 말소시킨 것이 처분청 조사결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어야 함이 전제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83서1074, 1983.12.23 같은뜻). 이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지만 쟁점건물을 완공(1998.7.29)하자마자 1개월만에 양도(1998.9.2)한 점으로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라기 보다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건물 양수인은 업종 및 과세유형이 전혀 다른 여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고, 또한 청구인은 사업 양도후 일어난 일은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사업 양도당시 사업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여관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고 처음부터 여관업으로 등록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행위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