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완공한 건물을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인이 여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완공한 건물을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인이 여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13(2000. 9.19) 2.19 부동산 임대사업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7.29 ○○시 ○○구 ○○○동 ○○○에 임대할 목적으로 여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8.7.30 청구외 ○○○와 2년간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후, 1998.9.2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외 ○○○은 1998년 2기에는 미등록 상태로 있다가 1999.3.2 여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인인 청구외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사업 양도양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9.3.2 여관업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0.3.16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99,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