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0-부-1308 선고일 2000.07.12

관련법령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308(2000. 7.12) 3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2.22 사망한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1999.8.21 상속재산을 4,407,873,85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부산광역시 중구 ○○○동 ○○○ 대지 10.6㎡, 동소 ○○○ 대지 102.5㎡ 및 동소 ○○○ 대지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1998.6.25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청구인 ○○○이 같은 은행 계좌 (계좌번호 ○○○)로 입금된 142,182,433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쟁점입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1989.3.19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등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주식회사 ○○○문화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임원차입금 계정에 입금된 150,000,000원(이하 "쟁점임원차입금"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2000.4.6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6,167,431원과 1999년도분 상속세 223,208,56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나,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1999.1.1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평가되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②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1998.6월부터 거동이 어려워지자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 ○○○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외법인의 자금통장에서 인출한 쟁점입금액을 ○○○의 계좌에 이전하였지만, 이는 부득이 ○○○ 명의로 한 것일 뿐 실제 위 계좌의 입출금은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의 돈이 계속 입금되고, 피상속인의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와 피상속인의 은행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입금액을 ○○○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상속인의 예금이 1998.3.19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임원차입금은 청구외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임원차입금이 인출된 피상속인명의의 예금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서 피상속인은 관리만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임원차입금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1996.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요건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 또는 확장해석을 해서는 아니되므로, 쟁점토지를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하지 않고 피상속인명의 통장을 가지고서도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이 가능하여 피상속인의 계좌 관리 목적으로 쟁점입금액을 ○○○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으며, 특히 1998.9.14자 1억원, 1998.11.19자 4천만원이 인출되어 ○○○의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후 회수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이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아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임원차입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법인장부상 주주임원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입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임원차입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판 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같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1호에서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6항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쟁점토지를 처분청은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8.6.30에 고시되었고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9.6.30 고시된 사실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 제1호는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쟁점입금액을 청구인 ○○○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입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의 통장에 이체한 것일 뿐 증여는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관리를 해 오던중 1998년 6월부터 병환으로 거동이 어려워 짐에 따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에게 자금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와 피상속인 및 ○○○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명의의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고서도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가족회사로서 피상속인의 지분은 9%에 불과한데도 청구외법인의 자금관리를 피상속인이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1998.9.14자 1억원, 1998.11.19자 4천만원이 인출되어 ○○○의 계좌를 거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청구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 ○○○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아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제1항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임원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임원차입금이 인출된 피상속인명의의 예금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서 피상속인은 관리만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임원차입금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명의의 어음결재구좌인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1998.3.19 인출한 23백만원과, 피상속인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인출한 125백만원 및 기타 자금 2백만원 등 총 150백만원으로 청구외법인의 ○○○은행 부채를 상환한 것을 청구법인이 장부상 1998.3.19 주주임원 일시가수입금 계정으로 기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 청구외법인의 자금관리계좌인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법인 장부상으로도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과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원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

○○○ 부산광역시 중구 ○○○동 ○○○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

○○○ 부산광역시 영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