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 관련증빙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임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부인한 사례
가공매입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 관련증빙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임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281(2000.11.24) 蚌�○○○구 ○○○동 ○○○ 소재 ○○○상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1997년 2기분 공급가액 227,951,781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1998년 1기분 공급가액 660,441,444원중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은 206,681,181원을 제외한 453,760,26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위 227,951,781원과 453,760,263원의 공급가액 합계 681,712,044원을 "쟁점금액"이라 하고,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음성탈루혐의자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1997년 2기중 매출누락한 285,706,122원을 적출하여 1999.11.11. 청구인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11,270원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5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같은법 제22조【가산세】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한 공문(법인○○○, 1999.7.1.)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997년 2기 확정신고시 227,951,781원 및 1998년 1기 예정신고시 660,441,444원, 합계 888,393,225원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청구외 ○○○이 1999.6.25.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전말서에서도 위 과세자료통보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선적하면서 받은 달러 및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고 일부대금에 대하여는 거래일자 전에 청구인의 외화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건 조사시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청구외 ○○○, 동 경리여직원 ○○○ 및 동 대표이사 ○○○의 거래계좌에 위 인출내역과 관련된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위 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외화통장만으로 위 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청구인이 1997.10.21. 등에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에 나타나는 품목이 위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의 품목과 일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는 사인간에 작성한 것으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위 수출신고필증에 수출품목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물품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된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거래 당사자인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청구외 ○○○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