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판단사례

사건번호 국심-2000-부-1281 선고일 2000.11.24

가공매입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 관련증빙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임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281(2000.11.24) 蚌�○○○구 ○○○동 ○○○ 소재 ○○○상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1997년 2기분 공급가액 227,951,781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1998년 1기분 공급가액 660,441,444원중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은 206,681,181원을 제외한 453,760,26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위 227,951,781원과 453,760,263원의 공급가액 합계 681,712,044원을 "쟁점금액"이라 하고,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음성탈루혐의자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1997년 2기중 매출누락한 285,706,122원을 적출하여 1999.11.11. 청구인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11,270원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5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물품대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당시 IMF로 환율변동이 극심해 환율변동의 위험부담을 상쇄하기 위하여 은행송금이나 수표발행 등의 방법 대신 물품을 선적하면서 받은 달러 및 일부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후 입금증을 수취하였으며, 위 거래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인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청구외 ○○○이 공증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목과 관련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1998.1.14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공증서상에 나타나는 입금일인 1998.1.14와 1998.1.20의 하루전인 1998.1.13과 1998.1.19에 청구인의 외화통장에서 121,440,000원과 23,800,000원이 인출되어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동 물품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관련계좌에 일부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대금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시 1998.1.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6,681,181원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외에도 청구외 ○○○무역주식회사 등 3개업체에 1997년 2기동안 공급가액 222,908,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청구외 ○○○이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1997.11.15. 청구인에게 227,951,781원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1998년 1월 경 선적물량이 있어 납품단가를 결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가격흥정이 실패해 당초의 계약이 파기되어 청구외법인이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말라고 청구인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진실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동 거래의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같은법 제22조【가산세】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한 공문(법인○○○, 1999.7.1.)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997년 2기 확정신고시 227,951,781원 및 1998년 1기 예정신고시 660,441,444원, 합계 888,393,225원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청구외 ○○○이 1999.6.25.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전말서에서도 위 과세자료통보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선적하면서 받은 달러 및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고 일부대금에 대하여는 거래일자 전에 청구인의 외화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건 조사시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청구외 ○○○, 동 경리여직원 ○○○ 및 동 대표이사 ○○○의 거래계좌에 위 인출내역과 관련된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위 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외화통장만으로 위 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청구인이 1997.10.21. 등에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에 나타나는 품목이 위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의 품목과 일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는 사인간에 작성한 것으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위 수출신고필증에 수출품목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물품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된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거래 당사자인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청구외 ○○○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