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증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279 선고일 2000.11.30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에 의하면 자산의 평가차익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임의평가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증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279(2000.11.30) 996사업년도 44,846,660원, 1997사업년도 141,401,84 0원, 1998사업년도 8,686,260원 합계 194,934,76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4.6.7 ○○○도 ○○○시 ○○○동 ○○○외 10필지 대지 7,04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708,628,430원으로 평가한 후 장부에 계상하고 199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994.9.30기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3,382,444,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 673,815,570원(이하 "쟁점평가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신고한 후, 1996.5.27∼1997.2.1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평가차액을 청구법인이 고정자산을 임의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전기손익수정이익을 익금불산입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2.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특별부가세 1996사업연도 44,846,660원, 1997사업연도 141,401,840원, 1998사업연도 8,686,260원 합계 194,93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수증토지의 경우 수증당시의 정상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구 상속세법상 평가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994.9.30기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1994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1994.6.30)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으로 확정하고, 1995사업연도에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조정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을 장부상 계상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산임의평가증에 해당하므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 산정시에는 장부가액이 아닌 당초 개별공시지가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특별부가세 산정시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임의평가증에 의한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차액을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법 제15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4. (생략)

5. 자산의 평가차익

5. 자산의 평가차익(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및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에 한한다)(1994.12.31 개정)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1994.12.31 개정된 같은 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제2조에서 『이 영은 199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는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9조의 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취득가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6월말 결산법인임)은 1994.6.7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1994.6.30 1994사업연도 결산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1995사업연도 결산시 1994.9.30을 기준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정정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차액 673,815,570원(쟁점평가차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후, 1996.5.27∼1997.2.1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장부상 계상된 감정평가액을 임의평가증한 가액으로 보아 쟁점평가차액을 부인하고, 당초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처분청에서 자산의 임의평가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익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가,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시가평가의 오류를 정정하여,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수정하고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신고하였는 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자산의 평가차익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임의평가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1994.12.31 개정된 위 규정에서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등만을 수익으로 인식토록 하고, 동 부칙 제2조 본문에서 개정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5.1.1 이전 개시사업년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위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임의평가증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법령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평가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 85누 743,1987.6.9외 다수 같은 뜻),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