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273 선고일 2000.08.30

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 양도자는 일반사업자이나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다하여 곧바로 포괄적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은 부당함(부가가치세법 '99.12.31. 개정 이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273(2000. 8.30) �39,828,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및 임대용건물 1,416.7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1996. 5. 18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1999. 3. 25 청구외 ○○○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 형태로 양도하고 폐업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양도인인 청구인과 상이하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99. 6. 20 청구인에게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9,828,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14 이의신청 및 1999. 12. 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 5. 2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인적·물적자원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음에도 사업의 양수인과 양도자가 과세유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던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포함)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종전규정 취지를 확인하는 개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더라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 양도자는 일반사업자이나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류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임차인 및 전세보증금 등을 그대로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1999. 2. 25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9. 3. 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전세금과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채무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양수자는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처분청은 일반사업자인 양도자와 달리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포괄양도양수 요건에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1999. 12. 31개정이전의 것) 규정에는 전시한 바와 같이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양도자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이를 인수한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승계한 경우에 양도자의 사업자 유형과는 달리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심99부547,2000.1.18 같은뜻). 따라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가 다르다는 사유가 사업의 양도·양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주장한 1999. 12. 31 개정세법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서 『이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되어있어 이 부분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