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 양도자는 일반사업자이나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다하여 곧바로 포괄적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은 부당함(부가가치세법 '99.12.31. 개정 이전)
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 양도자는 일반사업자이나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다하여 곧바로 포괄적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은 부당함(부가가치세법 '99.12.31. 개정 이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273(2000. 8.30) �39,828,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및 임대용건물 1,416.7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1996. 5. 18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1999. 3. 25 청구외 ○○○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 형태로 양도하고 폐업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양도인인 청구인과 상이하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99. 6. 20 청구인에게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9,828,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14 이의신청 및 1999. 12. 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 5. 2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