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269 선고일 2000.10.2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차명으로 자금관리를 해 온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취득자금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269(2000.10.25)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하○○○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외 하○○○ 소유의 ○○○도 ○○○시 ○○○동 ○○○ 대지 940㎡의 1997.9.30.자 부동산 매각대금 1,562백만원이 수회에 나뉘어 남편 심○○○와 딸 심○○○,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에 분산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부동산취득등에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금액(1997.8.16. 195,000,000원, 1999.4.1. 40,000,000원)을 청구외 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7년도분 29,900,000원, 1999년도분 10,009,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7년도 예금 195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에게는 상당한 자금원천이 있었는 바, 1992.2.19. ○○○도 ○○○시 ○○○동 ○○○ 지상에 가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임대보증금의 수령 및 임대료의 수입으로 1992.6.12.자로 ○○○은행발행 양도성예금증서를 55백만원에 구입하여 1997.5.19. 최종해약 당시 원리금 합계가 97백만원상당으로 이 자금을 어머니 하○○○가 차후 반환을 전제로 청구외 정○○○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1997.7.1. ○○○시 ○○○면 ○○○리 ○○○ 소재 과수원 418평을 60백만원에 처분한 자금과 1997.7.3. 해약한 ○○○은행 양도성예금증서 20백만원등을 어머니 하○○○의 필요에 따라 사용내지 인수하여 관리해 왔었는 데 이들 자금을 모두 합하면 약 180백만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금여력을 갖게되자 당초 약속대로 아들인 청구인에게서 가져간 자금을 우선 반환한 결과로 전시한 195백만원의 예금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확인되고 이들 자금을 하○○○가 사용한 뒤 반환한 결과 이루어진 예금은 청구인과 하○○○사이의 소비대차의 결과일 뿐 증여에 의한 것은 아니다. 1999년도 예금 40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1999.4.1.자로 ○○○은행 및 ○○○은행에 각 20백만원식 합계 40백만원을 청구인명의로 예입한 것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심○○○가 가장으로서의 가정의 재산관리 과정에서 개인별 한도(계좌당 20백만원,개인별 40백만원)가 있는 절세형 예금에 가족전원을 대상으로 각기 한도액만큼 동일금액으로 분산예치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은행측에서 예금유치 실적증대를 목적으로 절세형 예금을 내세운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의 결과에 의함이고 증여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계좌에 사용된 인감은 가장인 심○○○가 자신의 단일인감을 사용하여 청구인은 예금계좌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단순한 차명예금자이므로 이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모 하○○○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수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분산예치한 것으로 볼 때 단순한 예금관리 차원이 아닌 사전상속의 목적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부동산취득가액 150백만원은 자금원천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성예금증서를 해약하여 부동산 취득전에 부 심○○○의 지인에게 부 심○○○가 대여하였으며 후에 대여한 1억원은 부 심○○○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본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동산양도(6천만원)는 부 심○○○가 계약체결 및 대금을 영수하여 기타 용도에 사용하였고 당초 조사시 부동산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어머니와 아들간의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금융실명제하에서 실명인 계좌에 예치 및 예금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최초 입금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는 정당한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하○○○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청구인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치되었다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등에 사용된데 대하여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건관련 조사서등에 의해 과세경위를 살펴 보면, 청구외 하○○○가 그 소유 부동산을 1,562백만원에 양도한 직후 남편과 소득원이 없는 두자녀(청구외 심○○○와 청구인)가 ○○○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66.8㎡ 및 건물 416㎡외 2건을 공유지분(각 3분의 1)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인지됨에 따라 처분청은 자금추적에 의한 증여세 조사를 하여 위 부동산 매각대금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 등 가족에 의하여 사용수익된 사실을 적출·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에 의거 이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외 하○○○의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처 확인내역(단위:천원) 성 명 관계 증여의제 금 액 사 용 처 계 부동산취득 정기예금 기타용도 계 1,013,100 1,013,100 534,100 420,000 59,000 심○○○ 남편 625,000 625,000 271,000 340,000 14,000 심○○○ 자 153,100 153,100 113,100 40,000 0 심○○○ 자 235,000 235,000 150,000 40,000 45,000

(2) 청구인은 1997년도 예금 195백만원은 자금원천이 확인되고 어머니 하○○○가 동 자금을 사용하다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소비대차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머니와 아들간의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이자지급등에 관한 증빙서류등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9년도 예금 40백만원은 단순한 차명예금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장 제2절 증여의제 등(제32조 내지 제45조)에서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에 관한 조항을 강화·완비하고 그에 근거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융기관 등 계좌에 예금 또는 이체한 금원을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사이에 차명에 의한 자금증식 등 자금관리행위임을 가장하여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민법상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차명으로 자금관리를 해 온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과세가 된다고 풀이된다(국심 99중855, 1999.12.16 같은 뜻)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을 청구외 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국심 2000부949, 2000.9.21.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