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차명으로 자금관리를 해 온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취득자금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차명으로 자금관리를 해 온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취득자금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269(2000.10.25)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하○○○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외 하○○○ 소유의 ○○○도 ○○○시 ○○○동 ○○○ 대지 940㎡의 1997.9.30.자 부동산 매각대금 1,562백만원이 수회에 나뉘어 남편 심○○○와 딸 심○○○,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에 분산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부동산취득등에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금액(1997.8.16. 195,000,000원, 1999.4.1. 40,000,000원)을 청구외 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7년도분 29,900,000원, 1999년도분 10,009,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이건관련 조사서등에 의해 과세경위를 살펴 보면, 청구외 하○○○가 그 소유 부동산을 1,562백만원에 양도한 직후 남편과 소득원이 없는 두자녀(청구외 심○○○와 청구인)가 ○○○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66.8㎡ 및 건물 416㎡외 2건을 공유지분(각 3분의 1)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인지됨에 따라 처분청은 자금추적에 의한 증여세 조사를 하여 위 부동산 매각대금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 등 가족에 의하여 사용수익된 사실을 적출·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에 의거 이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외 하○○○의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처 확인내역(단위:천원) 성 명 관계 증여의제 금 액 사 용 처 계 부동산취득 정기예금 기타용도 계 1,013,100 1,013,100 534,100 420,000 59,000 심○○○ 남편 625,000 625,000 271,000 340,000 14,000 심○○○ 자 153,100 153,100 113,100 40,000 0 심○○○ 자 235,000 235,000 150,000 40,000 45,000
(2) 청구인은 1997년도 예금 195백만원은 자금원천이 확인되고 어머니 하○○○가 동 자금을 사용하다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소비대차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머니와 아들간의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이자지급등에 관한 증빙서류등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9년도 예금 40백만원은 단순한 차명예금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장 제2절 증여의제 등(제32조 내지 제45조)에서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에 관한 조항을 강화·완비하고 그에 근거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융기관 등 계좌에 예금 또는 이체한 금원을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사이에 차명에 의한 자금증식 등 자금관리행위임을 가장하여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민법상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차명으로 자금관리를 해 온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과세가 된다고 풀이된다(국심 99중855, 1999.12.16 같은 뜻)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을 청구외 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국심 2000부949, 2000.9.21.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