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244 선고일 2000.11.13

양도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된 시기로 볼 때 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1998사업연도로 볼 수 없으므로 1998사업연도에 상가의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244(2000.11.13) 嫄ㅏそ�부산진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창호, 가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충청남도 ○○시 ○○면 ○○○리 ○○○, 같은 곳 ○○○리 ○○○ 소재의 건물 326.1㎡(3개동의 상가건물로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459,283,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7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387,283,000원 상당액의 고정자산처분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하고, 또한 청구외 ○○○ 등 3인에게 외주가공비 75,741,700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를 손금계상한 후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가 1998사업연도에 양도된 사실이나 처분손실이 발생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고정자산처분손실계상액 387,283,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외주가공비 75,741,700원의 경우 비용지급에 관한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1999.7.3.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54,601,5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상가는 1998.9.28.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을 장부상 459,283,000원으로 계상하고 이를 1998.11.15. 청구외 ○○○ 등 2인에게 72,000,000원에 양도하여 387,283,000원 상당액의 처분손실이 발생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쟁점외주가공비를 청구외 ○○○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지급결의서,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동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1998.11.15. 청구외 ○○○ 등 2인에게 7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7.4.22.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후 1998.10.1.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다시 1999.7.2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법인이 1999.10.9. 주식회사 ○○○주택에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위 ○○○에게 쟁점주택을 13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외주가공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 등은 정상적인 사업자인데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대금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손실 387,283,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 ○○○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창호공사 부문)를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으로부터 하도급 받고 공사대금 3,920,000,000원 중 일부를 쟁점상가로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 한 후 쟁점상가의 가액을 459,283,000원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기장하였고, 한편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은 1998.10.1. 위 주식회사 ○○○주택 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되었음이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1998.11.25. 청구외 ○○○에게 7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금액대로 대금수수가 이루어졌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459,283,000원에 취득한 쟁점상가를 387,283,000원(459,283,000원-72,000,000원) 상당액의 손해를 보고 양도할 만한 특별한 이유 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 양도내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8.10.1.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1999.7.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7.2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상가에 대한 근저당 설정가액도 1999.7.21. 설정계약일 현재 325,000,000원(채무자: ○○○, 근저당권자: ○○○은행)에 이르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1998.11.25. 청구외 ○○○에게 7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의 거래내용과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8.11월 쟁점상가를 청구외 ○○○에게 7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으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등기된 시기가 1999.7.22.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1998사업연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쟁점상가의 처분손실로 계상한 387,283,000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쟁점외주가공비 75,741,700원을 계상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지급일 지급처 지급금액 비 고

1998. 4.20

○○○(○○○건구) 12,682,800 문틀 등 임가공비

1998. 4.28

○○○(○○○건구) 8,788,500 ″

1998. 5.30

○○○(○○○건구) 19,545,600 ″

1998. 6.30

○○○(○○○건구) 19,724,800 ″

1998. 6.30

○○○ 15,000,000 ″ 계 75,741,700

(2) 처분청이 쟁점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한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9.5월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외주가공비의 경우 증빙없이 원가(손금)에 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과 ○○○는 일반사업자로서 쟁점외주가공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위 ○○○는 미등록사업자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위 ○○○ 등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쟁점외주가공비 상당액 75,741,7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위 ○○○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에는 제시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외주가공비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외주가공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 ○○○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