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사업상 발생한 부채를 상환한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택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사업상 발생한 부채를 상환한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0부 1243(2000.10.11).25 ○○○시 ○○○구 ○○○동 ○○○ 대지 202㎡, 동소 ○○○ 대지 26㎡, 위 지상 2층 주택 14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145,000,000원에 양도하고 1999.8.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자산이 아니므로 조세특례법 제36조 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2000.4.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