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243 선고일 2000.10.11

주택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사업상 발생한 부채를 상환한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0부 1243(2000.10.11).25 ○○○시 ○○○구 ○○○동 ○○○ 대지 202㎡, 동소 ○○○ 대지 26㎡, 위 지상 2층 주택 14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145,000,000원에 양도하고 1999.8.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자산이 아니므로 조세특례법 제36조 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2000.4.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1991.3.9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업운영자금을 대출하여 사용하였고, 양도매매대금으로 당시 사업상 발생된 채무 148,523,06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조세특례법 제36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3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사업상 발생된 채무를 상환하였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장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이 양도당시까지 거주하였던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 규정된 "당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사업상 발생된 부채를 상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 규정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생략)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제1항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은『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생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76.12.1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잉크, 방향유를 제조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3항 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를 아직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을 비록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을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간접적으로 사업용에 사용한 것이므로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서 규정한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청구인의 가족이 1994.4.1∼1999.11.18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과도 원거리인 영도구 ○○○동 ○○○에 위치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