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220 선고일 2000.11.10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이자지급을 약정한 후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은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220(2000.11.10)

○○○에게 1992.6.30∼1997.6.30. 기간 중 20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의 금전을 대여하고 동 금전채권을 1997.12.17. 경상남도 창원시 ○○○동 ○○○, 대지 244.1㎡ 및 건물 99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대여금 200,000,000원과 관련하여 1994년∼1997년 기간 중 이자소득 109,200,000원(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1999.9.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연 도 1994 1995 1996 1997 계 이자소득 31,200,000 31,200,000 31,200,000 15,600,000 109,200,000 종합소득세 7,091,520 7,682,480 6,396,000 2,080,000 23,25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한 금액을 20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동 대여금 이외에 1994년∼1997년 기간 중 17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1997.8월 위 ○○○과 위 대여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면서 대여금 원금 370,000,000원과 쟁점부동산 관련 전세보증금 164,000,000원 등 합계 534,000,000원에 대물변제받아 이를 다시 49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동 양도가액에서 위 전세보증금 164,000,000원을 공제하면 대여금 원금 370,000,000원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대여한 금액이 37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 간에 1992.6.30. 작성한 약정서, 1997.8.21. 창원지방법원의 인낙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에 대한 대여금이 200,000,000원 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대물변제받은 것도 대여금을 2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변제받은 것이므로 170,000,000원의 추가대여금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635,117,1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534,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9호의 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위를 보면, 1992.6.30. 청구인이 위 ○○○에게 200,000,000원(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그 후 ○○○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1997.7월 ○○○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8.21. 창원지방법원이 청구인 주장을 인낙함으로써 1997.12.1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부동산 매매예약서 및 등기부등본과 창원지방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약정내용과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1992.7.4. 당초 약정시에는 원금변제기일을 1993.1.5.로 하고 이자는 월 2.3%로 약정하였다가 위 ○○○이 당초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6.3.10. 청구인과 ○○○이 약정변경을 하면서 1992.8.5.부터 이자를 월 1.3%로 하고 원리금을 1997.6.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재약정하였음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원리금 지급약정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간에 이루어졌던 위 약정에 근거하여 쟁점대여금 200,000,000원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자소득을 각 과세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단위: 원) 연 도 1994 1995 1996 1997 계 이자소득 31,200,000 31,200,000 31,200,000 15,600,000 109,200,000 주 1) 적용이자율: 월 1.3%

2. 1992년∼1993년 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제외

(3)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쟁점대여금 200,000,000원 이외에 위 ○○○에 대한 추가대여금 170,000,000원과 쟁점부동산 관련 전세보증금 164,000,000원 등 총 534,000,000원을 쟁점부동산 평가액 534,000,000원과 상계함으로써 대여금 원금만 겨우 회수한 것이어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 추가대여금 170,000,000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534,000,000원도 기준시가 635,117,100원, 근저당 설정액 690,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정당한 평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534,000,000원에서 쟁점대여금 200,000,000원과 위 전세보증금 164,000,000원을 차감하면 170,000,000원이 남고 동 잔여금액은 처분청이 계산한 이자소득 109,200,000원을 상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매월별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고, 쟁점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