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시 상속세산출세액의 정의

사건번호 국심-2000-부-1203 선고일 2000.11.02

신고세액공제 적용시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한 산출세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203(2000.11. 2) 括�모(母) ○○○이 1999.1.15 사망함에 따라 1999.7.13 상속재산인 ㅇㅇ시 ㅇㅇ구 ○○○동 ○○○ 토지 39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시지가(㎡당 2,350,000원)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517,457,75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2,840,000원임에도 이를 청구인이 ㎡당 2,35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총 146,265,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663,722,750원을 결정하고 2000.4.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27,13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부과납세제도하에 있으므로 상속재산누락없이 단순히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정부가 평가한 가액기준으로 신고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한 재산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납부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신고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결정한 토지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미달하게 신고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계산시 적용할 "상속세산출세액"은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인지 또는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인지 여부

(2) 상속재산누락없이 단순히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1996.12.30 개정)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 되는 금액(1996.12.30 개정) 같은 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96.12.31 개정)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1996.12.31 개정)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1996.12.31 개정)

  • 다. 사실 및 판단

(1) 이건 상속세신고세액 공제가 적법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74,577원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2,274,455원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산출세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바는 없으나 적법한 상속세신고를 권장하기 위하여 상속세신고세액공제제도를 둔 입법취지나 당초 1993.12.31 이전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신고세액공제를 신고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운영하다가 재산평가상의 차이등으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3.12.31 상속세법개정시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신고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관련규정이 개정된 점('94 간추린개정세법, 재무부 참조)등을 감안하면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9…0…1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을 처분청이 평가함에 따라 발생된 상속세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누락금액(146,265,000원)은 전액 쟁점토지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평가방법의 차이(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것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상속재산평가방법(보충적평가방법)자체의 산정오류에 의하여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 평가차익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심 99부62, 1999.5.6자 등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