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186 선고일 2000.11.09

약정서에 의해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이라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인 점이 확인 되므로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186(2000.11. 9) 000원의 부과처분은 11,00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공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동 ○○○ 건물 687.99㎡의 건축공사를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하고 1999.7.10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공급가액 1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9.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1999.6.8로 보고 1999.7.1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2.5 청구인에게 1999.2기 부가가치세 12,30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6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이 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1개월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 건 건물의 준공검사일 1999.10.4 이전인 1999.7.1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관련 이해관계 대립으로 양자간 동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의 약정을 1999.6.8 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한 사실로 보아 동 약정일인 1999.6.8 공사대금 11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1999.10.14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1999.7.10로 소급하여 발행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1999.6.8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인 1999.7.10이 서로 상이하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다만,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7.10.22 ○○○종합건축 ○○○과 도급계약(공사기간 1997.12.1∼1998.3.28, 도급금액 320,000,000원)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위 ○○○종합건축의 부도로 1998.3.4 청구외법인과 재차 도급계약(공사기간 1998.7.30까지, 도급금액 336,630,000원)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지불방법은 "골조공사완료시 5천만원 지불하고 잔금은 준공후 2개월이내에 완불"하도록 하였으나, 또다시 공사가 중단되었고, 1998.11.26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그 당시까지 진행된 공사비인 224,500,00원을 지급하도록 공문(부림 981-01호)으로 독촉하였고 이에 1999.6.8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① 청구외법인은 공사대금 224,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만 수령하고,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해약한다. ② 청구인은 준공검사와 동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청구외법인에 110,000,000원을 지불한다 ③ 공사준공후 1개월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정(경남공증인 합동사무소, 등부 1999년 제2175호)을 하였으며, 1999.7.1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99.10.2 이 건 건물준공 후 은행대출금으로 1999.10.14 청구외법인에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 사실등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1999.6.8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약정일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로 보고 1999.7.10자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1998.3.4 도급계약서에서 공사기간은 1998.3.4∼1998.7.30, 공사대금지불방법은 "골조공사완료시 5천만원 지불하고 잔금은 준공후 2개월이내에 완불"하도록 되어 있고, 1999.6.8 약정서에서 공사대금지불방법은 "공사대금은 준공검사후 1개월이내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110,000,000원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이라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라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1999.7.10 교부(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