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금업자가 예치로 인하여 법정이자 이외 추가수입한 금액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185 선고일 2001.10.19

대금업자가 제3자의 자금을 모집해 신용금고에 정기예금 등을 하고 법정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185(2001.10.19) �231,341,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298,526,12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사"라는 상호로 대금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1999.1.21 ○○○지방검찰청(특수61100-97)으로부터 청구인이 1998.2.12 ∼1998.6.1 기간동안 16회에 걸쳐 10,689,500,000원을 ○○○상호신용금고(주)에 정기예금등으로 예금하고 수수료로 1,558,011,682원을 지급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위 ○○○상호신용금고(주)로부터 지급받은 1,558,011,682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9.1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1,34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라는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998.3.18∼1998.6.1 기간동안 청구인의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6,991,500,000원을 ○○○상호신용금고(주)에 예치하고 그 이자로 298,526,125원을 지급받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외 노○○○(청구인에게 자금모집하라고 권유했던 자)과 안○○○[○○○상호신용금고(주)에 근무했던 수신담당 대리]의 근거없는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주)에 10,689,500,000원을 예치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로 1,558,011,682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안○○○이 고객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잡기장에 기재한 지급이자는 모두 고객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일부 금액은 ○○○상호신용금고(주)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이고, 또한 노○○○이 1,558,011,682원을 이자로 지급받으면서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주)에 예치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하여 노○○○에게 지급한 1,558,011,682원을 청구인에게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잡기장에 기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노○○○이 전문적인 금융부로커로서 자신이 직접 모집한 자금도 청구인이 모집하였다고 안○○○에게 진술하고, 안○○○은 노○○○의 이와 같은 말만 믿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잡기장에 기록하였다는 점을 처분청은 간과하고 노○○○이 독자적으로 예금등을 모집하여 지급받은 이자금액까지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객들의 자금을 모집하여 ○○○상호신용금고(주)에 정기예금등으로 예치하여 주고 지급받은 이자금액 중 5% 정도인 298,526,125원이 청구인이 수고비조로 실지 받은 금액이므로 동 298,526,125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상호신용금고(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를 하였는데도 동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호신용금고(주)는 1997.12월 이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중의 사채를 끌어 모으는 등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금유치비로 고리의 수수료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음성적으로 지급하였는 바,

○○○상호신용금고(주)가 청구인 등 자금주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때마다 안○○○은 자금유치 내역 및 예금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을 잡기장에 기록하여 그 원시기록을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그 상세내역이 밝혀지고 있고, 당시 사채를 ○○○상호신용금고(주)로 조달했던 노○○○도 검찰수사 당시 청구인의 자금인 10,689,500,000원을 ○○○상호신용금고(주)에 유치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각종 수사기록 및 소송기록, 관련자의 증언에 의하여 이 건 사채자금 10,689,500,000원이 모두 청구인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실지 자금주가 다른 사람이며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사실이 그러하다면 ○○○상호신용금고(주)에 청구인이 조달하여 준 자금이 정확히 얼마이며 그 대가로 수수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와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해 이 사건 조달자금 10,689,500,000원이 모두 청구인의 자금이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 1,558,011,682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미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으므로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다시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라는 상호로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상호신용금고(주)가 별도의 자금을 변칙으로 조성하여 고리의 수수료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음성적으로 지급한 사실등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주)에 통상적으로 예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채업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 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에서『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것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이자소득】제1항에서『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생략)의 이자와 할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사업소득】제1항에서『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 (생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2∼1998.6.1 기간동안 16회에 걸쳐 10,689,500,000원을 ○○○상호신용금고(주)에 정기예금등으로 예금하고 수수료로 1,558,011,682원을 지급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지방검찰청 특수61100-97, 1999.1.21)받고 청구인과 ○○○상호신용금고(주)간의 거래내용을 확인하였는 바, 안○○○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1999.7.12 제출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은 ○○○상호신용금고(주)에 사채를 조달했던 노○○○이 ○○○상호신용금고(주)에 정기예금등으로 예치했던 10,689,5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여 ○○○상호신용금고(주)의 음성적인 조달자금 내역을 작성한 잡기장에 위 10,689,500,000원을 청구인이 자금으로 표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노○○○이 수령하여 간 사채이자 1,558,011,682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며, 이와 같은 음성적인 거래를 부외기장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과 세 현 황 (단위: 원) 지급일 예치기간 예치금액 수수료 원천징수세액

1998. 2.12 3개월 500,000,000 61,275,000 12,255,000 2.20 〃 500,000,000 51,110,000 10,222,000 3.18 6개월 1,300,000,000 289,206,666 57,841,333 3.27 〃 2,460,000,000 550,138,000 110,027,600 3.30 〃 726,500,000 161,922,000 32,384,400

4. 2 〃 100,000,000 21,500,000 4,300,000

4. 4 〃 100,000,000 20,620,000 0

4. 7 〃 220,000,000 41,816,000 8,363,200 4.13 3개월 500,000,000 47,081,920 9,416,384 4.15 〃 500,000,000 47,081,096 9,416,219

5. 2 〃 350,000,000 24,500,000 0

5. 7 〃 1,473,000,000 110,038,000 22,007,600 5.25 〃 1,000,000,000 69,000,000 13,800,000 5.26 〃 500,000,000 34,500,000 6,900,000 5.30 〃 310,000,000 21,390,000 4,278,000

6. 1 〃 150,000,000 6,833,000 1,366,600 계 10,689,500,000 1,558,011,682 302,578,336 처분청은 안○○○이 ○○○상호신용금고(주)의 음성적인 조달자금 내역을 기록한 잡기장(검찰에 제출된 잡기장)을 제출받아 ○○○상호신용금고(주)가 별도의 자금을 변칙으로 조성하여 청구인에게 연 50%∼60%에 이르는 수수료 1,558,011,682원를 위 표의과세현황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액(541,247,510원)을 확정한 후 원천징수세액(302,578,336원)을 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사채중개인인 노○○○으로부터 ○○○상호신용금고(주)에 예금을 하면 정해진 이자외에 사채금리를 보전해 주는 차금수수료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16회에 걸쳐 10,689,500,000원을 ○○○상호신용금고(주)에 예금하고 차금수수료로 1,558,011,682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1999.8.25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법령 또는 약관에 준하는 금융기관 규정에 정해진 이자외의 금품을 받은 사실]으로 공소(1999형제60110호)를 제기하였다가, 2001.6.11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주)에 9회에 걸쳐 6,991,500,000원을 예금하고 차금수수료로 298,526,125원을 지급받아 법령 또는 약관에 준하는 금융기관 규정에 정해진 이자외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2001.6.11 아래 표의검찰 공소장 변경내역과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검찰 공소장 변경내역 (단위: 원) 일시 차용기간 사채조달액 차금수수료 1998.3.18 6개월 1,280,000,000 69,440,000 3.27 〃 1,920,000,000 103,160,000 3.30 〃 726,500,000 39,412,625

5. 2 3개월 250,000,000 6,975,000

5. 7 〃 1,487,000,000 41,487,300 5.25 〃 1,000,000,000 27,900,000 5.26 〃 45,000,000 1,255,500 5.30 〃 237,000,000 6,612,300

6. 1 〃 46,000,000 1,283,400 합 계 6,991,500,000 298,526,125

(3) 위 ○○○지방검찰청의 2001.6.11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지방법원은 2001.7.25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주)에 9회에 걸쳐 6,991,500,000원을 예금하고 차금수수료로 298,526,125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법령 또는 약관에 준하는 금융기관 규정에 정해진 이자외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98,526,125원을 추징하도록 판결(99고단6954)하였고, 동 판결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제3합의부에 항소하지 아니한 사실(○○○지법 제3형사부 2001노2363)이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청구외 장○○○[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인 10,689,500,000원을 ○○○상호신용금고(주)에 예금하면서 청구인 명의가 아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상호신용금고(주)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들 중 1인] 등 19인은 청구인이 장○○○등의 자금 1,576,000,000원 등을 ○○○상호신용금고(주)에 예금하도록 하고 ○○○상호신용금고(주)로부터 법정이자외에 6.36%의 이자를 더 지급받도록 주선하였으며 ○○○상호신용금고(주)가 파산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주)에 예금하였던 원금을 ○○○상호신용금고(주)를 대신하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0.1.12∼2000.1.22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주)에 제3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예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호신용금고(주)로부터 차금수수료로 298,526,125원을 수취한 사실이 공신력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지방검찰청 1999형제60110호, 1999.8.25 및 2001.6.11 공소장 변경)와 ○○○지방법원 판결문(99고단6954, 2001.7.2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298,526,125원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주)에서 지급받은 위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이자소득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은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사업활동의 하나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등에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에 해당하고 대금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제3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법령에 규정된 법정이자외에 추가로 사채이자를 지급받으려고 ○○○상호신용금고(주)에 정기예금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주)로부터 법정이자외에 추가로 수수한 위 차금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