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귀속이 다른법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못해 처분청이 당해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래의 귀속이 다른법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못해 처분청이 당해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183(2000. 9.28)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번지에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12.2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98.2.9 ㅇㅇㅇ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7∼98년도 중에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세받아 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정상영업을 영위하던 중 등록기준 차량 100대를 충족하지 못하여 1998.12.31 ㅇㅇㅇ도지사로부터 등록이 취소되자 1999.1기 중에 소유차량중 ㅇㅇ 11허○○○ 등 차량 10대를 청구외 (주)○○○통운(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ㅇㅇ 69허○○○ 차량은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1,097,82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은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법인은 주주와 법적·경제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므로 자연인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처럼 청구법인의 주주가 실지 청구법인에 출자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건 과세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청구외 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처분청 및 ㅇㅇㅇ도청 등 관련기관에 청구법인 명의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왔으며 일반적인 상행위시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의 수취 및 인출 등도 청구법인 명의로 거래를 하여 왔고, 둘째, 청구법인 명의로 발생한 소득·수익·재산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고 신고·납부함으로써 권리·의무의 주체로 행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청구외 법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는 청구외 법인이 실질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만 함으로써 청구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등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시 법인인감을 첨부하여 ㅇㅇ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정관을 인증받아 1997.7.23 법인설립등기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어 정식절차를 거쳐 설립된 법인인 사실이 확인되고,
(2) 1997∼199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의한 청구법인의 자산실체 등을 보면, 법인의 결산서류에 반영된 1997년 유동자산의 현금 242,058,400원, 고정자산 등에 차량운반구 188,316,848원, 그리고 자금의 변동사항 및 자본금구성, 주식이동사항명세서 등에 의하면 법인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3) ㅇㅇㅇ도지사로부터 1998.12.3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취소된 이후 1999.4.23 청구법인이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요지에 의하면 "IMF경제한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등록기준차량 100대중 14대만 등록하고 나머지 86대를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1998.8.20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중고차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려고…"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유령회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대금의 수수없이 청구외 법인이 위 차량을 되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9.4.25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는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고 모든 것이 허위라는 청구법인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한편,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거나 거래내용을 실질적으로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 주장은 납득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의 차량운반구 등 사업설비(고정자산)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한편 국세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개설신고서도 청구법인의 명의인 "(주)○○○ ○○○"로 되어 있고, 환급금의 사용처도 법인의 결산에 반영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을 전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은 주주와 법적·경제적으로 분리된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영업(차량대업)활동을 하다가 차량대여업(렌트카사업)의 등록취소로 인하여 소유차량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위 차량매각과 관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