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신탁계약서가 없고 신탁자가 신탁자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명의신탁해지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신탁계약서가 없고 신탁자가 신탁자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명의신탁해지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180(2000. 9.29) 렘�ㅇㅇㅇ구 ○○○동 ○○○ 대지 429.8㎡중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6.6.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바, 처분청은 위 ○○○명의로 등기할 당시 청구인 ○○○는 취득 무자력자(당시 11세)로서 청구외 부(父) ○○○이 취득하여 이를 ○○○의 처남 ○○○(청구인의 외삼촌)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명의신탁해지를 할 때 청구인 명의로 함으로써 실질소유자인 부(父)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2.1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64,151,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74.11.13 쟁점토지의 계약 당시 청구인은 11세로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미성년자 등 관련법규의 제약관계로 1974.12.28 외숙부인 ○○○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오던 중 1996.6.27 정부의 부동산 명의신탁 실명전환 특별조치법의 발효로 명의신탁해지 실명전환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1974.11.13 계약 당시 청구인에게 부(父)인 ○○○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증빙 및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만한 다른 소득이 없어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당초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 ○○○으로 봄이 정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부 ○○○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7 자인 청구인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명의신탁해지일인 등기접수일(1996.6.27)에 실소유자인 부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외 부 ○○○이 쟁점토지를 1974.12.31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하여 1996.6.27 명의신탁해지 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명의신탁을 가장한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신탁해지일인 등기접수일(1996.6.27)에 부 ○○○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11.13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미성년자 등 관계법규의 제약관계로 1974.12.28 외숙부인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오던 중 1996.6.27 정부의 부동산 명의신탁실명전환 특별조치법의 발효로 명의신탁해지 실명 전환된 것으로 이 건 과세일 현재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면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4.11.13 청구외 ○○○(조부), ○○○(父),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4.12.31 ○○○, ○○○, ○○○(외삼촌) 명의로 되어 있어 마치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나) 청구주장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신탁계약서와 실제로 신탁자가 신탁기간중 쟁점토지를 사용, 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불과 11세로서 그 취득자금을 부(父)로부터 수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父인 ○○○이 1974.11.13 취득자금(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과 정황을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 ○○○이 1974.12.31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1996.6.27 소유권환원하면서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의신탁해지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