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미회수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140 선고일 2000.12.11

자본금이 감소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세무조정계산서에도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미수액이 없고 회수가능성도 없어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140(2000.12.11) 청구인은 1998.11.30 직권폐업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6사업연도 가지급금계정에서 이월되어 1997사업연도에 미회수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305,7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1998.12.17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99.3.31 청구인에게 1997 귀속분 종합소득세 142,93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0 이의신청 및 1999.10.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가지급금은 1996.11.23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여 증자등기후 즉시 변제한 금액이며, 회계법인에서 이를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잘못 처리한 것으로 실질상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를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2-14-8…18, 같은 뜻)인 바,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이 감소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서명날인한 1996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쟁점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미수액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체가 없음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향후 회수될 전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미회수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은『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 생략) 7의2∼9.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은『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제1항은『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청구외법인의 1996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쟁점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미수액(3,043,726원)이 계상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그 이후 청구외법인의 실체가 없어져 1998.11.30 직권폐업함으로 인해 위 쟁점가지급금 등이 현실적으로 회수될 전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은 1996.11.22 ○○○합동법률사무소의 손○○○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증자등기후 손○○○이 바로 찾아갔으며 장부기장을 하는 안건회계법인이 기장을 잘못한 것일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 양○○○의 사실확인서(1999.7.13)와 3억원이 입출금된 ○○○은행 ○○○지점의 보통예금거래장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양○○○의 사실확인서(1999.7.13)를 보면, 1996.11.21 주식회사 ○○○의 3억원 유상증자시 양○○○는 증자금액을 불입한 적이 없으며 대표인 김○○○(청구인)이 ○○○합동법률사무소의 주선으로 3,4일동안 차용하기로 하고 그 돈으로 주금납입을 마친후 전주가 다시 찾아 갔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합동법률사무소의 차입내용과 관련한 증빙(법률사무소의 사실확인서, 단기차용에 따른 이자지급 증빙 등)의 제시는 없고, 청구인이 안건회계법인의 기장잘못이라는 주장은 안건회계법인이 기장을 잘못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이 없어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

(2) ○○○은행 ○○○지점(계좌번호 ○○○)의 1996.11.22 ∼1996.11.25동안의 조회내역을 보면, 1996.11.22 200원을 입금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당일 300,000,000원 입금한 후1996.11.25 300,000,000원 출금하여 잔액이 200원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1996.11.22 3억원을 입금한 자 및 1996.11.25 3억원을 출금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3) 1996.11.21 청구외법인(기초자본금 50,000,000원,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주명부상 유상증자 참여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주식수 1,750주에서 증자분 11,000주(110,000,000원), 청구외 양○○○가 당초 1,750주에서로 증자분 10,500주(105,000,000원), 청구외 김○○○외 4명이 증자분 8,500주(85,000,000원) 등 계 30,000주(30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 110,000,000원임에 비해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300,000,000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차용한 금액으로 전체주주의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한 것인지 알 수 없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의 199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은 다음과 같다.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단위: 원) 월 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10.10 지급 13,000,000 13,000,000

11. 1 회수 2,000,000 11,000,000 11.16 회수 7,000,000 4,000,000 11.20 회수 2,800,000 1,200,000 11.21 지급 2,000,000 3,200,000 11.23 지급 99,000,000 102,200,000

12. 2 지급 2,000,000 104,200,000

12. 4 지급 199,000,000 303,200,00

12. 5 지급 1,000,000 304,200,000 12.11 회수 1,500,000 302,700,000 12.18 회수 2,500,000 300,200,000 12.19 지급 2,000,000 302,200,000 12.26 지급 1,000,000 303,200,000 12.30 지급 1,500,000 304,700,000 12.31 지급 1,000,000 305,700,000 계 321,500,000 15,800,000 305,700,000 위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를 보면, 1996.10.10∼1996.12. 31기간 동안 10회의 가지급과 5회의 반제액을 상계하고 남은 가지급금 잔액이 305,7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합동법률사무소 손○○○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바로 변제한 것을 회계법인의 실수로 잘못 기장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국민은행계좌의 입출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조정명세서에도 10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쟁점가지급금을 안건회계법인이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잘못 처리하여 기장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