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구입을 인정할수 없음
실지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구입을 인정할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135(2000. 6.16) 淪�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스포츠○○○(대표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낚시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993.2월∼1993.12월 사이에 합계 24,518,9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을 조사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5.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05,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이의신청과 1999.11.23 심사 청구를 거쳐 2000.4.7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법인은 1994.12월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1991.1.1∼1994.9.30까지 매출누락 및 위장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도 1993.1월∼1993.12월까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ㅇㅇㅇ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이 원재료를 세금계산서없이 매입하여 매출누락(1993년 1기 252,726,065원, 1994년 2기 566,356,644원) 하였으나 그 매출처등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ㅇㅇㅇ세무서장의 위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청구인에게 공급한 쟁점매입금액도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의 처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ㅇㅇㅇ세무서장의 위 조사에 의하면 ○○○이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누락을 하였으나 그 매출처를 알 수 없다고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낚시용품이 청구인에게 도달될때까지의 운반과정이나 그 대금의 지급사실등 이 건 낚시용품을 ○○○으로부터 실지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