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부1130 선고일 2000-10-19

[요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의 처 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0.1.1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동울산 우체국, 접수번호 제1969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4.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8일이 경과된 2000.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