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0.1.1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2000.1.1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 접수번호 OOOOO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4.12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