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매입의 부인

사건번호 국심-2000-부-1123 선고일 2000.07.12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123(2000. 7.12)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일반판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4.30부터 1997.8.30 사이에 경상남도 ○○○시 ○○○면 ○○○리 ○○○ 소재 ○○○산업기계 문○○○(이하 "○○○산업기계"라 한다)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 105,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12.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3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4월~8월중 ○○○산업기계로부터 이 건 집진기 및 기계카바를 매입하여 1997.5월∼9월중 ○○○실업 주식회사 등에 매출하였으며, 그 사실은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산업기계의 거래사실확인 과 대금수령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산업기계는 개업일(1996.5.9) 이후 처분청이 폐업처리한 1997.3월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산업기계의 사업장 소재지 및 관할 ○○○면 사무소에 출장한 바, 동 사업장 소재지에는 공장허가 및 등록된 사실이 없고 동 소재지 지번은 나무가 가득한 산밑의 임야로 공장시설은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옆 필지인 ○○○삼리 ○○○에서 7년간 사업을 한 ○○○기업사에 확인한 바, 526번지는 임야 상태로 동 위치에서 사업(공장)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수 년 전에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산업기계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산업기계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실지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6.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산업기계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예금통장과 ○○○산업기계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구좌번호:○○○)에서 현금인출된 1997.5.7자 14,500,000원, 1997.5.28자 15,000,000원, 1997.7.5자 22,000,000원, 1997.7.5자 15,000,000원, 1997.8.5자 41,000,000원, 1997.9.5자 27,500,000원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인출된 것 인지와 이들 금액을 ○○○산업기계가 수령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고 1997.5.7, 1997.5.28, 1997.8.5 인출액은 같은 날자의 입금표(○○○산업기계 발행)상의 금액 13,750,000원, 13,750,000원, 22,0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들 증빙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겠고, 더욱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산업기계는 1996.5.9 개업하여 1996.6.30 직권폐업될 때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