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123(2000. 7.12)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일반판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4.30부터 1997.8.30 사이에 경상남도 ○○○시 ○○○면 ○○○리 ○○○ 소재 ○○○산업기계 문○○○(이하 "○○○산업기계"라 한다)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 105,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12.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3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산업기계는 개업일(1996.5.9) 이후 처분청이 폐업처리한 1997.3월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산업기계의 사업장 소재지 및 관할 ○○○면 사무소에 출장한 바, 동 사업장 소재지에는 공장허가 및 등록된 사실이 없고 동 소재지 지번은 나무가 가득한 산밑의 임야로 공장시설은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옆 필지인 ○○○삼리 ○○○에서 7년간 사업을 한 ○○○기업사에 확인한 바, 526번지는 임야 상태로 동 위치에서 사업(공장)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수 년 전에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산업기계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산업기계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실지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6.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