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로 등록된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117(2000. 7.22) 32,531,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 건물 998.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1998.1.1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는 상호의 여관을 운영하다 1999.8.30 청구외 ○○○외 1인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형태로 양도하고 폐업신고하였고,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청구외 ○○○외 1인은 쟁점건물의 양수후 간이과세자로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를 경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0.3.16 청구인에게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2,531,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채권·채무 및 종업원 등의 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양수인의 사실확인서·종업원의 근무사실확인서·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쟁점건물을 담보로 청구인에게 대출한 대출금이 쟁점건물의 양수인 에게 승계 되었다는 내용의 ○○○협동조합장의 확인서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 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 세자로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유형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 유형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상 양도자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이를 인수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 유형과 달리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부547, 2000.1.18외 다수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