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은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은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116(2000. 9.15) 월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세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건설(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고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00.3.4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로서의 법인세 58,526,290원(1994사업연도분 21,718,810원, 1995사업연도분 17,767,690원, 1996사업연도분 18,606,120원, 1997사업연도분 433,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