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매출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산물수불대장에도 원목이 입고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매입처의 매출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산물수불대장에도 원목이 입고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110(2000. 6.16) 껨�ㅇㅇ시 ○○○동 ○○○번지에서 ○○○제재소라는 상호로 제재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1,346,145,338원, 소득금액을 49,713,154원으로 하여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130,000,000원(이하 "쟁점가공경비")을 부인하고 매출누락한 17,773,05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1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56,531,58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사는 1997.4.10 개업하여 1997.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상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원목이 청구인에게 입고된 사실이 청구인의 임산물수불대장상에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7.11.30에도 임산물수불대장상에 반입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제 ○○○상사로부터 원목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