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110 선고일 2000.06.16

매입처의 매출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산물수불대장에도 원목이 입고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110(2000. 6.16) 껨�ㅇㅇ시 ○○○동 ○○○번지에서 ○○○제재소라는 상호로 제재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1,346,145,338원, 소득금액을 49,713,154원으로 하여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130,000,000원(이하 "쟁점가공경비")을 부인하고 매출누락한 17,773,05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1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56,531,58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쟁점가공경비는 사실이지만, 실제 이에 상응하는 실물을 청구외 ○○○상사로부터 1997년 10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4차례에 걸쳐 84,5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사는 1997.4.10 개업하여 1997.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상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원목이 청구인에게 입고된 사실이 청구인의 임산물수불대장상에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7.11.30에도 임산물수불대장상에 반입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제 ○○○상사로부터 원목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귀속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부인하고 쟁점매출누락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가공경비 상당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997년 10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사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목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4차례에 걸쳐 ○○○상사에 원목대금 명목으로 84,5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는 입금표에 기재된 날짜에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목을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상사는 1997.4.10 개업하여 1997.12.31 관할세무서인 서부산세무서에서 직권 폐업한 사업자로서 ○○○상사의 1997사업연도 거래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말재고가 63,162,232원으로 쟁점매입액보다 작게 기록되어 있어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목을 ○○○상사가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임산물수불대장에도 ○○○상사로부터 원목이 입고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액을 ○○○상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