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제2000부 1081(2000. 9.19) 閨璲�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아 래 (단위: 원)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매입세액 1998.3.5 C철근외 55,000,000 5,500,000 1998.4.30 H빔철근 11,700,000 1,170,000 1998.5.10 철 근 14,700,000 1,470,000 1998.7.10 H 빔 외 36,000,000 3,600,000 1998.8.25 중고사출기외 26,900,000 2,690,000 1999.1.20 사 출 기 340,000,000 34,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9.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8,954,000원, 1998년 2기분 6,919,000원, 1999년 1기분 37,4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주)○○○유압의 채권단 대표 ○○○이 청구인의 부 ○○○(○○○유압 대표 ○○○의 대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1998.4.8, ○○우체국)에 의하면, (주)○○○유압의 채권 및 사출성형기 등을 ○○○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1997.10.20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어음부도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 ○○○가 처분청에 작성해 준 확인서(1999.5.20)에 의하면, 부도발생한 청구외 (주)○○○ 및 (주)○○○유압의 기계장치를 매도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도업체의 기계를 청구외 법인에서 매입한 것으로 하고 다시 청구외 (주)○○○전자외 매출처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시에 소재하고 부동산 상가분양업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사실이 관련자료에 대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 건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법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1999.1.10)와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등을 제시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일자가 1998.3.5∼1999.1.20인데 위 매매계약서는 1999.1.10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외 법인에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다른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소재지와 업종등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이 건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앞에서 본 내용증명과 청구인의 부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물품을 (주)○○○유압등으로부터 실지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