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070 선고일 2000.11.02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과 인정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070(2000.11. 2) 萱�종전에는 ○○○타이어주식회사이었으나 2000.2.28 상호를 변경 등기하였음)이 특수관계자인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1,976,535,027원과 인정이자26,460,458원을 합한 2,002,995,485원에서 ○○○의 퇴직금 569,154,081원을 상계한 차액 1,433,841,404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과 ○○○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처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정기업무감사시 지적에 따라 1999.9.7 쟁점대여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경통지하고 1999.10.14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614,511,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의 개인대출에 대한 담보로 당법인의 ○○○은행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청구외 ○○○그룹의 부도가 발생하자 위 예금을 일방적으로 보증채무에 충당함으로써 이건 임원대여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자의에 의한 자금대여가 아니라 우발적인 구상채권이라 할 것이고, 임원대여금 발생이후 현재까지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2회에 걸친 상환요청과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대여금회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바 ○○○의 유일한 소유재산인 부동산 전부가 금융기관에 가압류되어 있고 또한 ㅇㅇ세무서에서도 압류한 상태이어서 청구법인의 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바, 대손처리의 대상이지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상여처분한 결정은 부당하며

(2) 특히, 청구법인은 처분일 현재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고, 그 간의 진행내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채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심사청구결정에서는 오로지 미회수에 대한 부당성만을 일방적으로 거론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심리한 흔적이 없는 바, 심리미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은행측의 일방적인 대출금회수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나, 전 대표이사 ○○○의 개인대출에 대한 담보로 청구법인의 예금에 질권설정시 청구법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우발적인 구상채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2)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여기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당해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의 폐지·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법인세법기본통칙 제1-2-7…3)할 수 있으나, 이건의 경우, 1996.1.20 쟁점대여금 계상후 1996.2.14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전 대표이사 ○○○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즉시 대여금상환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특수관계소멸후 1년이 경과한 1997.2.24에야 최초로 대여금상환청구를 한 것으로 볼 때 단지 법정관리 결정후 회사사정이 혼란스러웠다는 사유 등으로 1년이나 되는 기간동안 쟁점대여금회수를 위하여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대여금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3) 청구법인이 법원에 재산명세신청을 하여 확보한 ○○○ 소유재산목록의 압류 및 저당설정관계를 살펴본 바, 일부 부동산은 1998.9∼10월에 금융기관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소멸 즉시 법적대응을 취했으면 충분히 쟁점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미회수 쟁점대여금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199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그룹회장)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재산보전처분 명령일)에 쟁점대여금을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은행측의 일방적인 대출금회수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 대표이사 ○○○의 개인대출에 대한 담보로 청구법인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볼 수 없고,

(2) 청구법인은 청구외 ○○○타이어(주)의 부도시 혼란스러워 당시 곧 바로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5항] 볼 수 없으며,

(3) 청구법인은 1996.1.20 쟁점대여금 계상후 1996.2.14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전 대표이사 ○○○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즉시 대여금상환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특수관계소멸후 1년이 경과한 1997.2.24 최초로 대여금상환청구를 한 것으로 볼 때 단지 법정관리 결정후 회사사정이 혼란스러웠다는 사유로 1년이나 경과하는 동안 그 회수를 위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대여금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4) 특히, 청구법인이 법원에 재산명세신청을 하여 확보한 ○○○ 소유재산목록의 압류 및 저당설정관계를 살펴본 바, 일부 부동산은 1998.9∼10월에 금융기관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소멸 즉시 법적 대응을 취했더라면 쟁점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채권"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대여금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199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